공동주택 방화문의 화재성능 결함으로 인하여 하자소송이 확대되고, 화재발생 시 치명적일수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은 이에대한 대책이 소홀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방화문의 결함과 특성 등을 잘 반영하고 있는 『강제창호 제작・품 질검수 매뉴얼』과 LH 설계・시방서 개정작업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한 개 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방화문의 적정단가를 산정하고 내용연수를 합리적 으로 조정하며 3단계 점검시스템 등 관련규정을 신설 운영한다면, 방화문 품질 성능 향상과 화재시 입주민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화재시 인명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물 주요 구조부는 일정 성능의 내화구조로 시공되어야 하며, 이러한 내화구조로 구성된 방화구획 등에는 재실자의 이동, 설비류 시공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되게 된다. 이러한 개구부에는 화재시 건물내의 연소확대 방지를 위하여 방화문, 방화셔터, 방화댐퍼 등과 같은 연소확대방지설비가 설치되는데 건물에서의 연소확대는 주요구조부의 붕괴 보다는 이와 같은 개구부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설치되는 방화문 등 연소확대방지설비에 대한 기준의 정비 및 보완이 중요하다.
연소확대방지설비 중 방화문의 경우 외국에서는 방화문이 설치되는 부위의 내화성능 등을 고려하여 내화성능을 20분에서 최대 3시간까지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현재 국내에서는 설치하는 모든 방화문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비차열 1시간 성능만을 적용토록 하고 있어 화재발생시에 충분한 연소확대방지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외국의 방화문 성능기준을 검토하여 국내 방화문의 성능기준을 개선방향과 이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현재 국내의 방화문에 대하여 설치부위의 내화성능 및 설치용도를 감안한 차열성능의 추가, 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샤프트·피난 통로 등에 설치하는 방화문에 대한 이면상승온도 제한 및 방화문에 사용하는 유리창 면적 제한 및 평가 등에 대한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화재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성능설계, 이에 대한 실제 내화성능 평가 등을 통한 성능검증 등을 실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성능기준 등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방화문 성능기준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루도록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미국, 영국 등 외국에서는 설치되는 위치 및 내화성능 시간 등에 따라 방화유리 또는 내화유리의 사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국내 건축법에서는 방화유리를 발코니 방화벽 등 일부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내에서 유리부재를 방화구획 등에 사용하려 하여도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 사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외의 방화유리 및 내화유리 관련 기준 및 시험방법을 고찰하여, 화재시 건축물에서 유리부재의 적절한 방화성능기준 수준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연구된 자료는 유리부재 설치에 대한 규정 개정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