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리스트의 급진화와 관련해서 이들이 교도소에서 다른 수용자들에 대한 급진화를 양산한다는 문제점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왔다. 교도소가 테러리스트들에 의한 급진화로 다른 수용자들을 테러리스트로 극단화하 는 전향을 위한 최적의 장소의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특히 이슬람 극단 주의의 지하디즘의 영향력이 미국과 유럽 등에서 자국민 테러리스트로 연결되고 있다는 문제들로 인해 교도소 내의 극단주의 급진화에 대한 우 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한 주제에 대한 과학적이고 개관 적인 학문적 연구는 아직까지 매우 부진하다. 교도소 내의 테러리즘 급 진화의 실체, 관련 위험요인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정책적 대안을 수립하고 관련 실무자들과 학자들의 이해를 높일 필요가 절실히 요구된 다. 이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이 연구는 테러리스트를 일반 교도소 에 수용하는 양형과 관련된 내용을 미국의 법률을 중심으로 간략히 소개 하고, 교도소 내의 테러리스트의 특성과 일반범죄자와의 차이점, 급진화 와 관련된 교도소 내 위험성, 그리고 급진화를 통한 교도소 내의 테러리 스트 모집과 관련된 이론적 모델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는 주로 무역항의 수상구역에서 운항 하는 선박으로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 선박을 우선피항선으로 정 의하고 있다. 우선피항선은 과거 개항질서법상 잡종선의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이는 우선피항선의 정의 규정에 피항의무를 명확히 부여함으로서 법률 해석상 의 혼란을 방지하고 선박교통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법 개정 취지와 다르게 우선피항선의 개념과 관련 항법을 실무에 적용할 경우 해석상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현행 법률상 우선피항선의 개념과 항법 규정을 검토하였고, 해양안전심판원의 관련 재결사 례를 고찰하였다. 이를 중심으로 우선피항선에 대한 항법 적용시 문제점과 개 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우선피항선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규정된 ‘주로 무역항의 수상구 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으로서’라는 단서 조항은 법해석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역항의 수상구역에서’로 개정하여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여야 한다. 둘째, 우선피항선의 적용범위인 소형선박을 효과적으로 식별하기 위한 방안으로 ‘총 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을 ‘길이 20미터 미만의 선박’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끝 으로, 우선피항선이 부담하는 항법상 의무는 해사안전법상 ‘조종제한선’인 경우 에 한하여 의무의 부담을 제외하는 예외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