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보기관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 사례는 과거 비민주적 국가정보 기관의 사생활침해와 감시라는 단편적인 인식의 차원을 넘어, 21세기에 들어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국가기관이 국가안보활동과 관련된 여러 중요 하고 의미 있는 문제들을 함축하고 있다. 세계화, 정보화와 같은 새로운 안보환경의 등장은 국가 법집행 및 정보체계의 대응방식에서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북한, 중국, 테러세력, 초국가 범죄 집 단, 다국적 기업 등 다양한 국가 또는 비국가행위자의 위협을 받고 있으 므로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맞추어 적응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미국의 사례를 통하여 국가안보와 관련된 법집행기관과 정 보기관의 임무와 역할, 기능을 미국의 사례를 통해 점검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미국은 9.11 테러를 겪으면서 변화된 21세기 환경에서는 전통적인 사생 활 보호와 인권보호, 그리고 국가공권력의 법적, 제도적 제한 등의 장치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예컨대, 9.11 테러와 같 은 대참사나 보이스 피싱이나 마약밀거래와 같은 초국가적 조직범죄의 경 우, 사건이 이미 발생했다면 그 피해는 대량의 인명살상이나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만큼 심각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적인 측면보다는 사건발생 이전 에 미연에 차단할 수 있는 선제적 활동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이에 따 라 변화된 21세기 안보환경에서 미국을 포함한 여러 다른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은 공권력 강화의 방향으로 법제도와 운용을 정비하고 있다. 미국, 이스라엘, 프랑스, 독일, 그리고 영국의 최근 동향은 국가안보와 민주주의 의 가치, 그리고 자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집행 기관과 정보기관 과 같은 공권력의 증대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기본권 등의 부분적 감소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의 동맹국인 이들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개인의 헌법상 기본권과 관련하여 논란의 소 지가 있음에도 범죄예방수사, 비밀수사, 전자감시, 사이버 감시와 관련된 다양한 법적장치와 정책운용을 법집행 기관 및 정보기관의 능력 강화와 공 권력 증대 차원에서의 도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