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적성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시 학부성적, 외국어능력, 심층면접 등과 함께 중요한 입학 전형자료 중 하나로 평가된다. 법학적성시험은「법 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제24조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며, 2018년 현재까지 총 11회에 걸쳐 시행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전형에서 적격자 선발 기능을 제고하고, 국제화 다원화 시대에 맞는 다양하고 전문화된 법조 인력을 양성하여 법률 서비스의 질의 향상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학적성시험의 정착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것이다. 법학적성시험은 2008년 첫 시험 이후, 2009년 약간의 변화를 거쳐 시행되어 왔다. 다만 법학적성시험에서 법학 기초지식을 측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학적성시험이 법학 수학 능력과의 연관성을 갖는데 한계가 있었고, 법학적성시험이 실제 학생들의 법학수학능력과 큰 연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러한 문제제기와 관련하여 2019년 시험은 다소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본 논문은 ‘법학전문대학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학적성시험에 대하여 고찰하고, 한국의 제도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미국 및 일본의 법 학적성시험제도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향후 법학적성시험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study analyzes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ESP) needs of law school students and lawyers for developing English for Legal Purposes(ELP) courses in Korea. In order to investigate pedagogic needs of the learners and target needs of the domain experts, 74 law school students and 50 lawyers who were in charge of legal cases were interviewed and surveyed. The content of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pedagogic and target needs about lawyer's tasks and open questions and comments about English education for law school student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learners' main need for studying English is conducting legal research and in communicating with others. The results of the language function analysis indicated that understanding legal terminology, reviewing provisions of law, writing a legal memo, legal translation, evaluating information to determine compliance with standards are considered important. The results also showed the differences in the importance ranking of function and type of language skills between the learner group and the domain expert group.
독도교육은 독도의 영유권확보를 위한 선결적 수단 가운데 하나로서, 그 중요성은 따로 강 조하지 않더라도 자명하다고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지난 3년 동안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독도교육의 운영사례를 중 심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가장 효과적인 독도교육의 모델을 찾는데 목 표가 있다. 이러한 목표 하에서, 본 논문에서는 아래의 몇 가지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영남대 학교를 비롯한 지역대학에서의 독도교육의 현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둘째 영남대학교에서 수행해온 독도교육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한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법학전문대 학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가장 효과적인 독도교육의 모델을 구하고자 한다. 끝으로 결론에 갈음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독도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기술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검토와 분석을 통해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독도교육은 독도 관련 법률전문가의 양성 및 국가의 전략적 차원에서의 기여라는 점에서 크게 환영할 일이라는 점이다. 둘째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독도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초・중・고교에서 의 독도교육과 연계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교육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독도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문가양성프로그램이 요청된다는 점이다. 넷째 독도교육을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다섯째 가칭 ‘독도교육공동연구회’와 같은 민간 주도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독립적이고 중 립적인 틀 속에서 관련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독도에 관한 국민의 사랑과 관심이 지속된다면, 독도는 ‘아름다운 금수강산’으 로 영원히 남을 것이다. 국민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