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e, Seunghui, Choi, Mingyeong & Lee, Hyeyong. (2023). “The Dialog Pattern of Voice Phishing Conversation: Focusing on the Impersonation of an Investigative Agency”. The Sociolinguistic Journal of Korea, 31(4), 203-233. This study examined the dialog pattern in the structure and progress of conversations by analyzing actual voice phishing conversations. The study aimed to reconstruct the Dialog Pattern by synthesizing the structure of the conversation and the pattern of the development process found in several actual conversations. The dialog pattern of voice phishing is divided into six functional phases: approaching the victim, threatening criminal involvement, social isolation, vertical relationship enhancement, induction of withdrawal, and check withdrawal. The process of the voice phishing criminal exercising power over the victim and attempting financial fraud by unilaterally leading the conversation was demonstrated in each derived phase. This study provides basic data for the study of voice phishing conversations and can be used in education related to the prevention of voice phishing damage in the future.
대상판결은 계좌명의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다수의견과 별개의견, 반대의견의 논쟁 과정에서 횡령죄에 관한 많은 설명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대상판결을 분석·비판함으로써 횡령죄에 관한 판례의 시각을 비판하여 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관련 사안뿐 아니라 횡령 죄에 관한 다른 사안과 판례도 적절히 비판할 수 있다. 대상판결 사안의 경우 계좌명의인의 행위는 단순히 계좌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불법을 넘어서 재산죄로 처벌될 수 있는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사회적 부작용이 큰 보이스피싱의 근절을 위해 검사도 대법원도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사안의 특이성 때문에 이에 대한 논리적 이론 구성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대법원은 착오 송금 판례를 원용하며 무리하게 송금인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이 론 구성을 하였고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사안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검토되었어야 한다. 계좌명의인이 계좌양도계약 시부터 계좌 양도계약에 위반하여 현금을 인출하고자 하는 기망의 의사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대상판결이 선고된 이후, 계좌명의인이 계좌양도계약시에 기망의사를 갖지 않은 일반적인 사안의 경우에 대상판결이 참고판례로 적시되면서 횡령죄가 선고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일반적인 사안의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 정리해보면, 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 우선 사기죄로 규율되어야 할 것을 횡령죄로 규율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 검사가 횡령죄로 기소하였다고 하여도 법원은 사기죄로 공소장변경을 요구하고, 검사가 이러한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면 횡령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어야 한다. 그리고 계좌양수인에 대한 횡령죄의 구성요건해당성 판단에 있어 ‘위탁관계의 보호필요성’ 기준을 적용하여 횡령죄를 부정하고 있 으나, 횡령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이므로 이 기준은 ‘소유권의 보호필요성’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착오송금 사안’과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제공자의 금전인출 사안’을 동일한 취지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명의인의 금전인출 사안에서 횡령죄의 검토는 3자간 횡령의 구조에서 구성요건해당성이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3자간 횡령의 구조에서 살펴보면, 계좌명의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계좌양수인을 위탁자, 송금인을 피해자로 하는 횡령죄의 성립이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보이스피싱범죄는 국내에서는 지난 2006년 처음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후 매우 짧은 기간 내에 상당한 규모의 피해를 발생시키며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였다. 보이스피싱범죄는 초기의 비교적 단순한 수법에서 진화를 거듭하며 새로운 형태의 수법이 계속하여 등장하고 있는데, 동 범죄는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피해만을 가져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의 회복이 어려운 점으로 인하여 매우 심각한 수준의 사회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보이스피싱의 범죄 성립과 관련하여, 보이스피싱범죄조직을 구성하는 자들은 각각 행위의 태양이 다르므로 각 행위에 따라 범죄 성립의 가능성 및 관련문제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고, 보이스피싱범죄에 필연적으로 수반된다고 할 수 있는 차명계좌의 양도 및 양수, 이를 알선하는 행위 등도 행위에 따라 그 가벌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그리고 보이스피싱범죄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법률적 대응방안으로서는 첫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범위 확대, 둘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필요성, 셋째,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 그와 더불어 보이스피싱범죄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제도적 대응방안으로서 첫째, 지속적인 보이스피싱범죄 대응체제의 구축, 둘째, 불법정보 유통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셋째, 국가간 신속한 공조수사체제의 확립, 넷째, 지속적인 보이스피싱범죄 예방 홍보 및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