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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6

        1.
        2017.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나라 관할해역에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과 이를 단속하려는 해양경찰에 대한 저항이 점점 지능화 그리고 흉포화 되고 있다. 단속 수위를 높여도 불법조업 중국 어선들의 숫자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제는 단순 불법조업일 뿐만 아니라 치어와 산란기 어종도 잡아가고 금어기에도 어장에 침입하여 조업을 하고 한국 어민들의 어구까지도 망쳐 놓는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또한, 집단적인 저항에 단속 경찰관의 사망, 부상에 이어 고속단정 침몰까지 발생하였지만 무장을 갖추고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국가 공권력과 해상치안 단속에 대하여 국민들의 질타가 빗발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 주변 해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조업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여 매년 되풀이 되는 대응방법의 차원을 넘어 국가의 안위와 해양경찰 개개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 시점에서 기존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문제를 분석하여 불법어선 단속 체계와 효율적 대응전략 구축을 위한 방안을 통하여 해양경찰의 보다 나은 불법어선 단속과 제도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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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5.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중국어선에 의한 불법조업이 지속되어 수산 자원이 고갈되는 한편, 조업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국어선들의 불법조 업이 조직화․폭력화되면서 단속공무원들의 사망 등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 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한국 정부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해왔는데, ’08 년도 ‘해상공권력 강화 대책’, ’11년도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 뿐 만 아니라, ‘12년도에는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구, 해양경찰청)에서 「해양경비법」을 제정하여 불법조업 단속을 위한 추적․나포, 무기 사용 요건 등을 정립하기 이른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 연안 해역에서의 수산자원 고갈에 따 른 중국어선의 대한민국 해역에서의 불법조업은 아직까지도 그치지 않고 있다. 불법조업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있는 한 중국어선의 이러한 행위는 쉽게 근 절되지 않을 것이며, 한국 정부는 외교적 노력을 병행하는 동시에 적법한 단속 을 통한 법질서 확립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그동안 해양경찰청이라는 독립된 외청의 형 태로 불법조업 현장의 최일선에서 법을 집행하며, 적절한 무력을 행사해왔다. 최근에는 철갑, 쇠창살 등으로 중무장하고 집단적으로 폭력 저항하는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해 새로운 단속장비를 도입하고 전술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 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장비와 전술, 법률 등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협약 과 관례․판례에 적합한지?, 외교적 분쟁의 소지는 없는지? 등을 사전에 고찰하 며 대비책을 마련할 기회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 동안 국내․외에서 발생한 불법조업 단속 관련한 국제 분쟁이나, 외교적 마찰사례 등을 살펴보고, 신설되는 해양경비안전본부에 필요 한 국내법 및 제도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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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4.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는 불법조업과 폭력행위 등을 반복하는 중국어선을 단속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계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불법조업행위는 멈추지 않고 오히려 단속 해양경찰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한편, 범정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의 불법외국조업선에 대한 단속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해양에서 외국선박에 대한 단속은 한편으로는 정당한 사법절차의 진행으로 당연한 국가의 권한이지만, 이러한 집행이 적절하지 못하게 이루어질 경우 국제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관련 자료, 전문가의 견해 및 최근 사건 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관할수역에서 발생하는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검문 검색이나 사법절차의 진행 등 단속과정 진행 중 제기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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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3.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중국 연안은 산업 폐기물로 오염되어 어획량이 급격히 떨어져 어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고, 2001년 한․중 어업협정이 발효된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수천 척의 중국 어선이 서해안 배타적경제수역(EEZ) 일대에서 불법조업을 자행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는 중국 정부에서 묵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방조 내지 방치하기도 한다. 우리정부에서 한․중 관계당국 간 상설 고위급 협의체 신설 추진과 총기사용 기준 완화 문제를 중국정부에 전달했지만 협의체 구성에 미온적이고 총기사용에 대한 우려만 표시했다. 중국은 1986년 어업법이 제정된 이후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부 어업국(渔业局, 중화인민공화국어항감독관리국 中华人民共和国渔政渔港监督管理局)에서 어업법규의 집행에 대한 감시 및 감독을 한다. 성급(省級) 어업행정주관부문 내 일부 어정관리부문은 산하의 각 관할구역을 불문하고 감시 감독원을 파견하다보니 권한과 상응하는 책임이 불명확하여 법 집행의 부패를 조장하기도 한다. 랴오닝성, 산동성 등에서 출어하는 수 천척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는 한․중 간 외교 마찰을 빚더라도 각종 불법․위법행위에 대해 중국식 엄타(嚴打)작전으로 적극 대처하는 길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는 첩경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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