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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위법행위를 저지른 발달장애인(이하 ‘범법 발달장애인’)은 형사사법 절차에 진입하 더라도 해당 범죄의 근본적 원인인 정신・행동 문제에 대한 치료적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높은 재범률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 상황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형 사사법 절차의 과정 중에 범법 발달장애인을 지역사회의 적절한 의료・복지자원으로 연결하여 치료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적 연계전환(diversion) 모형을 제안 하였다. 먼저 Ⅰ장에서는 범법 발달장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적절한 치료 연계의 필요성 을 개괄하였다. Ⅱ장에서는 대표적인 ‘사회 내 처우’인 치료명령과 수강명령, 보호관찰 을 중심으로, 범법 발달장애인에 대한 치료 서비스 및 연계전환의 현황과 그 한계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써, 「범죄 가・피해 발달장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개별맞춤형 지원사업(PSRP)」의 수평적 연계전환 모형과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로의 수직적 전달체계 모형을 연계전환 체계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 성을 탐색하였다. 이어지는 Ⅲ장에서는 ‘시설 내 처우’ 중 치료감호시설을 중심으로, 범법 발달장애인에게 제공되고 있는 치료 서비스 및 연계전환의 현황과 그 한계를 검 토하였다. 마지막 Ⅳ장에서는 범법 발달장애인에 대한 형사사법 절차와 의료・복지자원 간의 연계전환 체계 모형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1) 검찰청과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장 애인복지관을 수평적으로 연결하는 PSRP 모형 및 (2)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 증진센터로 이어지는 수직적 전달체계 모형을 통합하고, (3) 교정시설의 가용한 연계 전환 제도를 추가로 반영함으로써,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와 보호관찰소가 중심이 되는 범법 발달장애인에 대한 연계전환 모형을 도출하고자 했다.
        8,400원
        2.
        2017.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범죄피해자에 대한 최근의 국제적인 흐름은 UN이 결의한 피해자 선언 의 기본원칙을 최대한 반영하는 ‘피해자보호를 위한 기본권의 강화’에 초 점이 맞추어져 있다. 우리나라도 점차 범죄대책으로서 범죄자 중심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영역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이며 학문적으로도 피해자학의 연구를 가속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범죄피해자 는 본인 스스로 일으킨 것이 아닌 타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발생한 억울한 사건에서, 그 정도에 따라 막대한 심리적·신체적·경제적·사회 적 타격을 받게 된다. 국민 주권 법치국가로서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 임받은 국가는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재산 및 신체의 안전을 철저하게 보호 하여야하고, 만약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범죄피해자의 회복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사회적으로 공감하는 수준에서 범죄피해자를 대신하여 보복 한다는 것과, 그 과정에서 범죄피 해자가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범죄피해 전에 누렸던 인간 다운 생활로의 회복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은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가 성 실하게 이행해야 할 제1의 과제이다. 범죄의 피해자들은 형사사법절차에 있어서 수사의 단계 뿐 만 아니라 재판과정에 있어서도 자신들의 의견을 말하고 반영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사건의 절차 진행과정이나 결과에 대하여 많은 정보를 가지기를 원하고 있고, 더 나아가 모든 단계에서 공 정한 대우와 존중받게 되기를 원하고 있다. 2017년 3월 14일 일부 개정 된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기본이념에서도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범죄 피해자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보호 뿐 만 아니라, 해당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기본이념 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형사사법절차에 있어서 범죄피 해자들이 여러 가지 제약과 제도적 미비 등의 사유로 적극적으로 참여하 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이 연구는 범죄 피해자가 형사사법절차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획 득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 저,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참여 현황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해외 사례들 을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분석·고찰하여 시사점을 모색하고 범죄피해자 의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다.
        3.
        2012.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나라 헌법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 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제12조제1항) 형사절차에 관하여 적법절차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이 원칙은 입법작용, 행정작용 그리고 사법적용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독자적인 헌법원리로서 특히 인권침해소지가 큰 형사절차에서 엄격하게 적용될 것이 요구되고 있다. 그동안 수사절차와 재판절차에서는 적법절차원칙이 비교적 엄격하게 적용되어 왔으나 형집행절차에서 법원은 부과되는 형벌이나 보안처분의 종류와 양만을 결정할 뿐 구체적인 집행은 행정부에 일임하고 있고, 그 집행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침해에 대한 사후적 구제에 있어서도 법원의 역할은 미미하였다. 이에 반하여 독일과 프랑스는 형집행의 과정상 중요한 결정을 법원이 직접할 뿐만 아니라 형집행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서 형집행법원 내지 형집행법관제도를 운용해 왔다. 최근 우리나라는 성폭력범죄대책의 일환으로 성범죄자 신상정 보공개, 치료감호,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등 자유제한적 보안처분제도를 속속 도입하였고 최근 법무부는 (구)사회보호법 상의 보호감호를 보호수용이라는 명칭으로 재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독일과 프랑스의 입법례를 소개·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적법절차의 관점에서 형집행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가석방 등 형집행과정상 중요한 결정을 법원의 권한으로 옮기고 나아가 형집행법원·형집행법관과 같은 사법심사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한다.
        7,7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