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술력 확보를 위한 각국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기술보호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사전 예방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이미 발생한 기술유출 사건을 신속하게 인지하고 수사하여 범인을 검거함으로써 기술유출을 조기에 차단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것도 기술보호의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유출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정보‧수사기관의 신속한 첩보 수 집과 수사가 핵심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기관의 기술유출 수사체계는 기술유출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중복적인 첩보 수집, 수사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술유출 사건에 대한 첩보수집과 수사를 담당하는 국정원, 경찰, 검찰 등 여러 기관이 관할의 구분 없이 이중, 삼중으로 존재함으로 인해 생기는 가장 큰 문제점은 정보 공유 및 업무 협조의 어려움이다. 이러한 문제는 기술유출 사건의 수사 및 재판의 장기화를 야기하여 피해기업에게 상당한 심리적·비용적 부담을 주게 되어 기술 유출 피해를 알더라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사건 진행을 중간에 포기하게 하기도 한다. 그간 정부는 정보 공유 및 업무 협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차례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왔지만 정부기관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개선이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기술유출 사건에 보다 효과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범국가적 수사기관인 가칭 국가산업기술유출수사단 설치를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산업기술유출 사건의 특성과 외국의 기술유출사건 처리 체계를 검토한 후 현재 우리나라 기술유출 사건 수사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기술유출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특 성 때문에 수사 절차도 일반 형사사건과 다소 다르게 전개된다. 기술유 출사건의 특성을 분석하면 어떠한 관점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수사체계가 설계되어야 기술유출 범죄를 차단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는지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외국 사례의 경우 미국, 영국, 일본, 중국의 기술유출 수사체계를 살펴보았는데 특히 미국은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받으며 정보기관, 경찰과 검찰이 신속한 수사와 기소 처리를 위해 강력한 범국가적 협력모델을 기반으로 산업기술유출 사건에 대응하고 있어 미국의 모델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국가산업기술유출수사단은 기술유출 사건의 특성을 기반으로 미국의 범국가적 협력모델을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첩보수집·수사·기소까지 모든 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구성한 범국가적 수사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기업은 새로운 기술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국가산업발전의 원동력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투자를 통하여 개발한 기업의 기술은 정당한 거래가 아닌 부정한 방식을 통한 유출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기술유출은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가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유형이다.현재 산업기술유출에 대한 수사는 경찰, 검찰 그리고 국가정보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주도적인 역할을 국가정보원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기관의 특성상 산업기술유출범죄의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기관 자체의 수사 자료를 경찰 또는 검찰로 통보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행의 산업기술유출범죄 수사체계는 국가기관들, 즉 경찰, 검찰 그리고 국가정보원 사이의 유기적 협력관계가 필요하다. 또한 국가는 산업기술유출범죄에 적합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기업과의 유기적 협의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특히 산업기술유출범죄 수사를 함에 있어서 수사기관은 독자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산업기술유출범죄 수사는 국가정보원과 검찰 그리고 경찰이 각각 독자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근거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범죄에 대한 수사의 주체가 하나가 아닌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있어 수사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사전문 인력의 확보와 함께 통합적 관리 가능한 전문수사기관을 설치하여 산업기술유출범죄 발생에 대한 예방활동을 비롯하여 발생한 범죄에 대한 실체진실발견을 위한 수사활동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문수사기관을 중심으로 한 수사활동뿐만 아니라 산업기술유출범죄 유관기관, 즉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지식재산위원회 등과의 유기적 협력과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