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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2

        1.
        2012.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인터넷의 보급으로 전통적인 매체들이 상호융합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의 태양과 구조를 새롭게 규정하는 변화의 시기이다. 이는 장차 모든 사람이 다른 모든 이들에 대해 정보의 발신자이자 수신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새로운 지경의 도래를 예고하는 듯하다. 다양한 가치관과 목적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유를 향유하되 평화롭게 공존하는 사회가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매체를 통해 구현되는 사이버공간을 활용하여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지는 지속적인 연구를 필요로 하는 문제이다. 인터넷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개방되고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장을 확보하게 된 이용자들은 그러한 직접적이고 상호적인 교류의 수단을 활용하여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가능성에 대해서도 희망적인 기대를 갖는다. 그 긍정적 기대에 초점을 둔다면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의 보장을 지지하게 되겠지만 새로운 매체의 활용이 가져올 부정적 효과에 경각심을 갖는다면 기존 법제를 토대로 신중한 접근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구현되는 사이버공간에서 기대되는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을 토대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사건(2007헌마1001)을 중심으로 하여 인터넷 선거운동의 자유와 규제에 대한 시각을 검토한다.
        2.
        2009.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현대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국정을 담당할 대표자를 선출하고 국가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오늘날 민주주의에서 선거가 그 본연의 기능을 다하고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선거는 정치적 의사와 정치적 견해의 존재를 전제로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자유롭게 행하여져야만 한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선거의 자유는 그 헌법적 중요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한편 선거의 자유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선거에서의 기회균등이 보장되지 않고 선거에서의 불공정·불공평이 난무하여 선거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대의제민주주의에서 그러한 선거에 대하여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을 것이다.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의 부여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원활하고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 헌법적으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다. 이처럼 우리 헌법은 민주적인 선거제도가 구비해야 할 조건으로서 선거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을 요청하고 있으며 두 이념 사이의 합리적인 조화를 요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헌법이 민주적인 선거제도의 형성을 위하여 요청하는 바가 이와 같이 파악한다면 선거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은 공직선거법이 추구하는 목적으로서 어느 하나의 가치에 희생을 명령하고 다른 하나의 가치를 우선시할 수 없는 동등하고 평등한 선거법의 근본이념 내지 목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선거의 공정 확보를 위하여 손쉽게 선거의 자유를 희생해서도 아니 되며, 선거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선거의 기회균등과 공정선거를 훼손하는 것도 용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선거의 자유와 공정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제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입헌주의 헌법에서 선거제도가 가지는 본연의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본이념이며 공직선거법은 두 가치의 동등한 실현을 위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 사이에서 슬기로운 조화를 모색해야만 한다. 선거의 자유와 공정의 슬기로운 조화의 모색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현행의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자유보다 선거의 공정에 치우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특히 사전선거운동의 엄격한 제한과 선거운동방식의 엄격한 규제는 아직도 공직선거법이 선거의 공정에만 치우쳐 선거제도를 규율하고 있다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국민의 성숙된 민주의식과 선거의식을 감안한다면 이와 같이 선거의 공정에 치우친 현행의 공직선거법은 개정되어 선거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 사이에서 합리적인 조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