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대표적인 소비자보호기관인 공정거래 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약관법, 공정거래법에 근거하여 소비 자거래의 적정성을 보호한다. 최근 인간과 같이 사고하고 학습하고 판단하는 AI(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이 소비자거래에 도입되면서 전통적 소비자보호 문제와 다른 새로운 이슈들이 등장하고 있다. 사업자는 소비자 거래에서 상품 추천, 맞춤형 광고, 구매 유인, 동태적 가격 결정 등의 방식으로 AI를 활용하고 있고, 소비자는 AI를 활용해 사업자와 의사연락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조작과 사기, 기만과 오인이 발생하거나 소비자별 또는 사업자별 차별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거래오류가 발생하기도 한다.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서 본 현행 법률로 위와 같은 새로운 소비자보호 문제를 적절히 규율하고 대처할 수 있는가이다.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ㆍ광고 금지나 중요 정보의 공개의무 조항, 전자상거래법ㆍ방문판매법ㆍ할부거래법상 표시ㆍ광고ㆍ고지 의무나 청약 철회 조항, 약관법상 명시ㆍ설명의무나 불공정약관 금지 조항,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조항 등은 AI 기반 소비자거래에서도 여전히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행 법률의 일부조항들은 AI 기반 소비자거래에서 야기되는 문제들에 곧바로 적용하기에 다소 부족하거나 모호하다. 따라서 각 법률의 규율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AI 기반 거래에서 특수하게 야기되는 문제 상황을 감안한 법령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AI 기술의 발달이 가져올 미래의 모습은 누구도 완전히 예측할 수 없으므로 기술의 발달과 법률의 개정 사이에는 불가피하게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 거래법 제23조의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일반조항을 적극 활용하여 법적 공백을 막고 AI 도입에 따른 소비자보호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가야 할 것이다.
급속도록 발전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는 재화 등의 거래에 있어서 주된 거래방식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많은 법적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바로 소비자보호문제이다. 물론 전체 전자상거래에서 사업자와 소비자간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거래규모기준)은 그리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이용자 수 또는 빈도를 본다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전자상거래가 재화 등의 거래방식으로 한 차원 더 발전하기 위하여 소비자보호가 더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전자상거래분야에서의 소비자보호는 매우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대표적인 방안은 법제도를 통한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20세기 말에 전자거래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2002년에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여 이 분야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추진하고 있다. 물론 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거래의 기본적인 법적 문제를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지만, 그 동안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소비자보호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다만, 기본법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소비자보호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이 분야에서의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는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동법은 구체적인 소비자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일반법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양법간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전자상거래가 건전한 거래방식으로 정착함과 더불어 이 분야에서의 소비자보호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보호가 더 충실하게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지속적인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금융상품의 추상성, 금융약관의 복잡성, 금융가격의 사후확정성 등으로 인하여 금융소비자와 금융업자 간에 정보의 격차가 발생하고, 교섭력의 불균형은 금융소비자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금융소비자문제 중 설명의무 위반 등 계약체결과정상 하자로 인한 불완전판매는 최근 규제완화에 따른 금융기관의 겸업화 추세에 따라 그 피해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는 크게 계약서 등 교부의무 위반, 설명의무 위반, 단정적판단의 제공, 적합성 권유 위반, 불초청권유 위반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민사적으로는 정보제공의무․설명의무 위반과 행정적으로는 권유방침의 위반이 혼재되어 나타난 것으로 본다. 최근 소비자정책의 방향은 정보제공 모델로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 소비자보호 범위를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질서의 확립과 같은 경제법적 영역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설명의무나 의사표시의 하자이론 등을 확장시켜 사법상의 구제수단에 까지 확장하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다. 또한 법경제학적 관점에서도 소비자보호의 방향을 행정명령 또는 형사벌칙의 제재(penalty) 수단을 사용하는 公法的 행정규제와 이를 위반하거나 피해가 발생하면 私法的 손해배상 즉 책임원리(liability rule)를 조합하여 사용하는 억지시스템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행정업법에 사적소송을 촉진시키는 시스템을 가장 우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금융상품 중 펀드와 보험을 중심으로 불완전판매 피해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민사적 규제과 행정적 규제를 중심으로 양 법제의 규제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이를 토대로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억제하는 금융소비자보호 법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