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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목적 : 본 연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이용 여부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수용, 우울, 자아 존중감과 삶의 만족도를 비교하고 SNS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장애수용, 자아존중감, 우울, SNS 활용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 본 연구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인삶 3차 패널조사(2020년)를 활용하였다. SNS 이용 여부에 따른 장애인 의 장애수용, 우울,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를 비교하기 위해서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SNS를 이용하는 장애 인의 삶의 만족도와 장애수용, 우울, 자아존중감, SNS 활용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피어슨 상관분석을 실시하 였다. SNS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 SNS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이용하지 않은 장애인보다 장애수용,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는 높고 우울은 낮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SNS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는 장애수용, 우울, 자아존중감, SNS 활용도, 삶의 만족도와 상 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SNS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성별, 우울, 자아존중감, SNS 활용도로 나타났다. 결론 : SNS는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 기 위해 SNS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중재 전략과 보조기기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300원
        2.
        2012.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논문은 최근 그 영향력을 더해 가고 있는 SNS에서의 저작권 침해 및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것이다. SNS는 기존의 인터넷 서비스와는 달리 사용자들에게 쌍방향의 정보 교환 및 공유가 가능한 업데이팅 공간을 제공하고 있어, 위 업데이팅 공간을 통하여 저작권 침해물이 더욱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고, 또한 정보 및 콘텐츠의 자유로운 공유를 그 운영 목적으로 함에 따라 사용자가 인터넷서비스 상에 게재하는 콘텐츠에 관하여 다른 인터넷서비스와는 차별되는 약관 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와 같은 다른 인터넷서비스와 차별화되는 특징들은 기존의 인터넷서비스에서의 저작권 문제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저작권법적 쟁점을 야기한다. 먼저, SNS의 약관과 관련된 저작권법적 쟁점에 관하여 보건대, SNS의 약관 규정은 SNS 및 그 협력사들에게만 사용자가 등록한 콘텐츠에 관한 사용권한을 부여하였으므로, 제3자는 SNS의 약관 규정을 들어 SNS 상 콘텐츠에 대한 사용권한을 주장할 수 없다(Agence France Presse v. Morel 사건). 한편 SNS는 사용자가 SNS 상에 등록한 콘텐츠에 관하여 SNS 측에 무기한의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약관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약관 규정은 콘텐츠의 소유권자이자 저작권자로서의 사용자가 SNS 상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자신의 SNS 계정을 삭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자가 작성한 콘텐츠가 여전히 온라인 상에서 유포될 수 있도록 하는바, 이는 사용자의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심각한 사생활 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SNS 측이 약관상의 포괄적인 재사용권 설정 권한에 기하여 언론 매체나 포털 서비스 등에 SNS 상에 존재하는 콘텐츠에 관한 포괄적인 재사용권한을 부여할 경우 그 부당함은 더욱 커지므로, 위와 같은 내용의 약관 규정은 개정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SNS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 보건대, SNS와 관련된 저작권 침해 태양은 SNS 사용자가 SNS 상에 게재한 콘텐츠를 다른 이용자 또는 매체가 무단으로 이용한 경우와 SNS 사용자가 SNS 상에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재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SNS 사용자가 SNS 상에 게재한 콘텐츠를 다른 사용자 또는 다른 매체가 무단으로 이용한 경우는 우선 당해 콘텐츠를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SNS 상의 콘텐츠도 저작물성을 판단하는 일반 기준에 따라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고, 침해 태양에 따라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복제권, 공중송신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 여부가 문제될 것이다. 다음으로, SNS 사용자가 SNS 상에서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자신의 홈페이지에 저작권 침해물이 게시된 경우 그 계정 명의인에게도 저작권 침해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좋아요, 리트윗 등으로 저작권 침해물을 유포시킨 사용자도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부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SNS 제공자의 책임에 관하여 보건대, 법원 및 학계는 민법 제760조 제3항의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규정에 근거하여 이용자의 직접 침해에 대하여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책임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방조 책임이 성립한 경우 책임의 제한 요건에 관하여 현행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은 온라인서비스의 유형을 네 종류로 나누어, 각각의 경우의 책임 제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SNS 제공자의 간접 책임에 관하여 보건대, SNS의 운영 취지,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SNS 제공자에 대하여 민법 제760조 제3항의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설령 저작권 침해 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면책 요건을 갖출 경우 그 책임이 제한될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법의 개정으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 요건이 보다 구체화되었으나, 여전히 SNS 제공자가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요건을 갖추었는지, 책임이 성립될 경우 책임제한 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많은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는바, SNS 제공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어느 정도 범위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일률적인 법 적용의 문제가 아닌 정책적인 문제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다양한 콘텐츠의 생산, 공유를 촉진함으로써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SNS의 순기능을 저해하지 않고, 그 이용자들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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