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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7.0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함 에 따라 다양한 특허법적 이슈와 논쟁이 발생하였 다. 특히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신청한 임시적 금지명령 및 영구적 금지명 령 사건에서 연관성(nexus) 요건을 제시하면서 금지명령의 판단 요건을 강화하였는데, 기능이 다 수 포함된 제품의 일부분이 특허를 침해한 경우 침해된 특허사항과 특허권자의 판매 감소 또는 시 장점유율 상실과의 연관성이 있어야 금지명령의 판단 기준인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관성 요건 은 특허침해 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원칙인 기여분 할당 법리와 전시장가치법칙과도 연결되는데, 위와 같이 기존의 금지명령에 관한 판단 기준을 강화시킨 미국 법원의 태도 변화는 디자인특허 침해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 산정에도 영향을 미쳤고, 결국 2016년 12월 6일 미국 연방 대법원은 애플과 삼성의 디자인특허 침해소송에 서 기존의 입장과는 다르게 특허법 제289조의 ‘제조물품’에 제품 구성요소도 포함된다고 보아 제품 전체의 이익만이 아닌 해당 구성요소의 이익 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이처럼 미국 법원은 현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종래 특허권자를 강력하게 보호하 던 입장을 바꾸어 침해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액 을 부담시키는 것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품의 일부분만이 특허를 침해하는 경우 기여도 법리에 따라 전체 제품 중 특허를 침해한 부분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손해배 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최근 나타난 미국 판례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통하여 좀 더 합리적인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4,300원
        3.
        2014.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부당한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이 추구하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훼손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윤 극대화 등을 위하여 사업자들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부당한 공동행위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로 인한 피해는 직접구매자나 최종수요자가 입는다.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가상의 경쟁가격이 문제되기 때문에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는 달리 손해액 산정이 쉽지가 않다는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계량경제학적 분석결과를 맹신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된다. 이유는 과다한 비용, 시간의 소모, 계량경제학적 분석의 불확실성, 증거자료의 피고에로의 편중으로 인하여 그 활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계량경제학적 분석 이외에도 통계적 방법, 표준시장비교방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원은 공정거래법 제57조의 손해액 인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고, 다양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기준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손해액 산정에 관한 의견을 구하는 방법을 입법함으로써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손해액 입증을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
        4.
        1985.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The transport of cargoes carried by coastal and ocean-going vessels has increased with the rapid growth of the Korean economy these days. This increase of the sea-borne cargoes has made the Korean coastal traffic so congested that this can be a cause of large pollution as well as great marine casualties such as loss of human lives and properties. Marine casualties generally result from the complicated interaction of natural and human factors; the former being the topographic, marine traffic volume and meteorological conditions, and the latter being the quality of seafares. In this paper, the authors analyse the trend of marine casualties in the Korean coastal and clear up the cause of accidents and examine closely the mutual relations among sea accidents, weather conditions, and marine traffic volume. These accidents are classified into several patterns on hte point of view of ship's size, ship's type and ship's age and its characteristics of each pattern are described in detail. Also, the authors estimate the amount of economical losses resulting from marine casualties which are classified into the accident patterns, and clarify the effects of those losses on B/B(Balance Sheet) and P/L(Profit & Loss) of Korean shipping companies and Korean national economy. The analyzed results of marine casualtie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average number of sea accidents is 248 cases per year with the loss of 107 persons during last 13 years. 2) Collision is the top of causes of sea accidents (approx. 36.4%), shipwreck the second (approx. 20.3%), agroung the third rank (approx. 18.2%). 3) The ship's number under 1, 000G/T is approx. 74% of total ship's number of accidents. 4) 80% of total number of marine accidents is taken plact at the coastal waters. (involved ports & narrow channels) 5) Marine casualties are occur likely to in the night, the winter and the summer. 6) The average amount of economical losses is approx. 18.5 billion won. (approx. 0.14% of GNP) 7) Shipwreck is the top of the amount of economical losses (approx. 60.4%), collision the second (aprox. 24.5%), aground the third (approx. 9.9%). 8) The amount of economical losses is approx. 5.24% of gross capital of shipping co., 1.24% of shipping revenue, 1.38% of shipping total income in 1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