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일본 근대 초기 감옥의 체계와 노동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메이지 유신 후 홋카이도 개척기 집치감과 아바시리감옥의 사례를 통해 그것에 접근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는 관련 문헌을 분석하고, 현지 조사를 수행하여 홋카이도 개척과 수용자의 노동에 관한 자료를 수집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근대화를 추진하면서 치안 유지와 자원 확보, 국방 강화 를 위해 행형제도를 개혁하고 수용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범죄를 저지른 수용자 는 사회에서 격리되어 제거될 존재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 봉사할 유용한 노동력이었 다. 그것의 첫 출발지는 홋카이도였다. 북방의 척박한 지역이었던 홋카이도는 수용자의 노동으로 빠르게 개발되어, 이주민 이 유입되고 국방까지 안정화할 수 있었다. 이때의 노동은 현대의 그것과 많은 차이를 보였다. 노동은 수용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다는 목적보다 국가의 전략적 목표를 위해 수행되었다. 노동의 환경과 방식은 매우 가혹하여 많은 수용자가 부상하거나 사망했 다. 그렇지만 그들의 희생으로 지역은 활성화되었다. 이주민이 빠르게 유입되고, 경제 가 발전했으며, 감옥 관련 시설과 이야기는 관광 자원화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 다시 한번 행형제도가 국가와 지역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부정적 영향력을 모두 확인할 수 있었다. 홋카이도 개척기 일본의 경험은 행형의 발전을 모색 하는데 유의미한 사례가 될 수 있다.
이 연구는 수용자노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입장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관련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비교대상 국가로는 영국의 경우를 사례로 들었다. 국제연합의 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 및 유럽연합의 교도소규칙 등은 강제적인 수용자 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영국은 1948년 형사법으로 강제적인 수용자노동을 철폐하였으나, 2010년부터 교정개혁정책으로 수용자노동을 의무화하였다. 한국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형법 등에서 수용자노동을 규정하고 있다. 영국 및 한국의 수용자노동은 상당한 문제점이 노출되었고, 다음과 같이 그 개선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 첫째, 교정당국은 교정처우로서의 노동과 위탁계약상 노동인가에 따라 수용자의 법적 지위를 달리해야 한다. 둘째, 수용자노동의 환경은 지역사회 및 국가의 관련 산업에 준하는 정도로 개선되어야 한다. 셋째, 수용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일부는 피해자배상금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넷째, 수용자가 다른 교화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용자노동시간은 제한적이어야 한다. 다섯째, 수용자들이 일반 근로자에 준하는 정도의 노 동조합 결성권 및 의결권을 결성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수용자노동 산업으로 인하여 관련 민간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일곱째, 민간위탁작업의 경우 민간에 준하는 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 여덟째, 직업훈련지원금을 상향조정하여 학습동기를 강화하고, 다양한 훈련교육을 개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