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계약은 자동화된 이행을 특징으로 한다. 이는 스마트계약을 계약의 일 종으로 이해하든,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정의하든 마찬가지이다. 스마트 계약에 의한 계약의 집행에서는 “코드가 법”이어서 “실행을 통제하거나 실행 에 영향을 주는 중재자 또는 제3자”가 필요없다. 이러한 스마트 계약을 부동산 거래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다양한 검토가 행해지고 있다. 외국에서는 스마트계약을 통한 부동산 거래가 시도되기도 했으며, 우리 정부도 이를 부동 산 거래에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스마트계약을 통한 부 동산 거래의 가능성과 그 한계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스마트계약을 통해 부동 산 매매계약이 집행된다면 동시이행의 확보가 분명하고 효율적으로 달성될 것 이다. 거래의 효율화와 집행용이화는 거래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 흐름 이므로, 스마트계약이 이에 활용될 수 있다면 거래계에서 자연스럽게 채용될 것이다. 그러나 블록체인 상의 스마트계약을 통해서 부동산 거래를 할 필요성 이 있는지, 그러한 방식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한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다. 우 선 블록체인에서 거래하려면 이를 대체불가능토큰(NFT)화 해야 할 것인데, 부대체의 특정 자산인 부동산을 디지털 자산화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부동산 거래의 전 과정을 코드화 하려면 그 효용보다 비용이 더 클 것이 므로, 코드화 할 수 있는 것보다 코드화 할 수 없는 부분이 더 많을 것이다. 더 나아가 코드에 의해 이행된 경우에도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 며, 스마트계약의 불변성은 오히려 법적 해결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 다. 더 나아가 탈중앙화라는 블록체인의 이상 자체가 부동산 거래에는 적합하 지 않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으로 평가되는 기록의 정확성과 불변성은 국가가 관리하는 등기부를 통해서도 충분한 정도로 달성될 수 있다. 따라서 블 록체인 스마트계약을 통해서 부동산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 성은 없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