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기업메시징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관한 의결에서 관련 상품(서비스)시장의 범위를 ‘무선통신망을 통한 기업메시징서비스시장’으로 확정하였으나 이러한 판단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스마트폰과 더불어 등장한, 한국 모바일메신저 앱 시장 의 94%를 점유하는 카카오톡이 기업메시징서비스 시장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톡은 하이브리드 전송 서비스를 통해 무선통 신망을 보유하지 않고도 이를 보유한 이동통신사 업자들과 경쟁하고 있고 알림톡 서비스는 문자메 시지를 통한 기업메시징서비스보다 저렴하면서 정보 전달 기능 및 효용이 유사하여 이를 이용하는 업체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카카오톡은 이동통신사업자들의 무선통신망이라는 거대한 진입장벽을 이미 뛰어넘었으므로 당장 법원에 소송 계속 중인 사건에서 시정이 이루어지기는 어렵겠지만 향후 이러한 기술발전을 고려하여 기업메시징서비스 시장의 관련 상품시장 범위를 획정하는 법 집행 당국의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기술의 발전이 법에 끼치는 영향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짐으로써 새로운 법적 쟁점에 대응하는 자세가 중요한 이유이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포털 산업은 정보통신기술 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빠르게 성장해왔다. 인터넷 포털 시장은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하는 전형적인 양면시장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용자를 선점함 으로써 독과점이 형성되기 쉬운 구조이며, 최근 인 터넷 포털의 막대한 영향력과 그로 인한 피해의 우 려가 커짐에 따라 인터넷 포털 사업자에 대한 규제 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인터넷 포털 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8월 최초로 네이버ㄜ 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을 내렸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시장획정, 시장지배 력 평가, 위법성 판단 등 주요 쟁점에 있어서 공정 거래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으며, 현재 위 사건은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 계속 중 이다.
한편, 2013년 9월에는 인터넷 포털 사업자를 규제할 목적으로, 인터넷 포털 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가 하나의 거래시장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내용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인터넷 포털 시 장이 양면시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 하더라도 인터넷 포털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 를 언제나 하나의 묶음으로 파악하여 시장을 획정 해야 할 논리적 필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개정안은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공정거래법의 법과 역사적 고찰 한국 공정거래법의 입법적 변천 과정을 법과 역사의 관점에서 볼 때, 과연 바람직한 위상을 갖추었느냐의 문제는 향후 우리나라 공정거래의 법질서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정착되는가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우리 법은 1981년 제정이후 2011년 현재까지 타법개정으로 인한 재개정을 제외하고 15차례의 일부 또는 전부개정이 있었다. 그 중 1986년 제1차 개정과 1990년 전부개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1992년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우리 나라 공정거래법의 역사가 1990년대 이후 매우 가변적이었고, 불안정하였음을 뜻한다. 이는 입법기술적 측면에서 cooling-off의 결여이고 정치적 협상에 의한 입법의 정치화현상이거나 그 침전물로의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잦은 법개정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박약케 함은 당연한 역설이다.우리 나라 규제완화 정책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①규제강화기(해방-1979년)②규제완화도입기(1980년-1987년)③규제완화확장기(1988년-1992년)④규제완화인프라형성기(1993년-1997년)⑤규제개혁시스템정착기(1998년-2002년)⑥규제개혁성숙기/과잉규제완화기(2008년이후)로 분류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당해 분류는 우리 나라 공정거래법의 역사적 위치를 오로지 규제완화정책 측면에서만 관찰한 것으로 보인다.기능적 측면에서 우리 나라 공정거래법 법과 역사를 제조명해보면 공정거래법 前史시기와 신규제정은 규제기반조성(강화)단계로 보아야 할 것이며, 우리 나라 공정거래법은 현재 2 단계인 규제조정(완화)시기를 거쳐 이제는 규제구조 고도화단계에 진입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결론적으로, 한국공정거래법의 역사적 전개과정 속에서 한국적 독점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계량화하고 법집행의 누수현상을 예방하는 연성적 입법화를 촉구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