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메일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으로 인하여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고 있다는 논란이 빈번하다. 그러나 현재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보관하고 있는 이메일의 압수수색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법 규정과 이론 등이 매우 미비한 상태이므로 그 보완책이 필요하다. 형사소송법은 압수의 목적물이 유체물임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 필요에 의하여 디지털 정보도 압수수색의 목적물로 삼고 있다. 디지털정보의 압수수색 방법에 대해서도 법원과 수사기관의 입장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보관 이메일은 민감한 사생활 정보로서 두터운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그 정보를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공개하였다는 측면과 그 정보에 대한 개인의 통제력이 약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사용자는 압수수색으로 인하여 범죄사실과 관련이 없는 모든 정보가 수사기관에 공개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사용자와의 계약에 따른 비밀보장의무를 준수함에 있어 범죄관련성 판단이라는 불필요한 위험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 압수수색의 방법 또한 전통적인 방법에 의할 수 없고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 규정에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보관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을 규율할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 압수수색영장에 의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경우에는 판례법상 프라이버시의 합리적 기대 기준에 의하여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보관 이메일에 대해서는 매우 약한 보호만이 주어지고 있으며 향후 판례의 태도는 불확실하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새로운 형태의 영장인 이른바 “통신내용제출영장”의 신설을 제안한다. 이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보관 이메일을 통신비밀로 보아 압수수색영장 수준의 소명을 요구하고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협력에 의하여 정보를 취득하며, 고도의 특정성, 비례성을 요구한다. 그리고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이의 신청권 등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새로운 영장의 마련은 개인의 법익보호와 효율적 영장의 집행이라는 상반되어 보이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해상에서 선박에 대한 수색과 압수도 형사소송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영장을 발부 받은 후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해상과 선박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해상에서의 수사 활동과 그 수단으로서 압수와 수색에 대해서는 육상에서와는 다른 기준에 따라 판단할 필요성도 있다. 해상 선박에 대한 수색과 압수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에 관한 미국의 판례와 이론을 미국 해안경비대(Coast Guard)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고찰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국내 해양경찰의 직무활동에 관한 근거 법률의 마련과 그 활동의 적법성 판단에 주요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Article 21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does not limit explicitly the time limit that public prosecutor should request a warrant to seize, search or inspect evidence. But after the public prosecutor filed the charges, he cannot request a warrant by article 21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fter the indictment, the court may seize any articles which, it believes, may be used as evidence, or liable to confiscation, by article 10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court may, if necessary, search the defendant, effects, or dwelling or any other place of the defendant, by article 109(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court may search the person, effects, dwelling or any other place of a person other than the defendant, only when there are circumstances which warrant the belief that there are articles liable to seize therein. If the public prosecutor collected the evidence by a search warrant issued from a district court judge other than the court in charge of the case, those evidence are not admissible in principle, because those collection of evidence does not follow legal procedures, which are prepared for human rights. Supreme Court decided it April 28, 2011, on 2009Do10412 case.
수색은 압수와 함께 행하여지는 것이 통례이고, 실무상으로는 근래에 이르기까지 압수수색영장이라는 단일영장이 발부되어 왔으나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장재판에서 법원은 구체적인 이유설시 없이 수색영장만 발부하고 압수영장은 전부 기각하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압수영장과 수색영장의 분리를 전제한 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은 미국등 선진 제국에서 압수영장과 수색영장이 하나의 영장으로 발부되는 실무와 배치될 뿐만 아니라 수색이 자기목적적인 제도가 아니라 압수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는 압수수색의 제도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위 재판에서 법원의 의도가 수색영장에 의한 수색을 통해 압수물을 최대한 한정한 후 압수를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상 침해를 억제하려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실무상 법원의 영장 발부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수색을 먼저 실시한 후 압수영장을 청구하도록 하는 것은 수사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다.
그리고 비록 형사소송법의 해석상 영장을 발부할지 여부에 대하여 법관의 재량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재량은 결코 자유재량일 수 없고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큰 수색이 허용된 이상 수색과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수색보다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적은 압수는 당연히 허용되어야 할 것이며, 수사기관의 수사 필요성에 관한 1차적인 판단이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압수영장과 수색영장의 분리를 전제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최근 재판은 압수수색영장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과 압수수색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하고, 이처럼 사실상 압수영장을 전부 기각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기각 이유를 설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불복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