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미국남장로교 한국선교회가 선교 초기(1902-1925)에 행한 한국인 전도부인 양성과 교육 정책을 연구한다. 한국선교회는 학생들의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여 4가지 형태 즉 4일 시골교회 사경회, 10일 선교부 성경반, 1달 성경학원, 2개월 선교회 성경학교를 운영하였다. 변화하는 1920년대 상황은 2년제 선교회성경 학교의 예비과정으로 2년제 초급여자성경학교를 1923년에 세우게 하였다. 한국선교회는 이 2개 학교의 학생들을 위하여 자조적 산업부를 만들어 학생들의 학업을 도왔고 재정적으로 지원하였다. 본 글은 이 연구를 위하여 주로 제1차 자료인 한국선교회의 연례회의록과 선교사 들의 선교보고를 분석하였다.
목적 : 본 연구에서는 사회변화에 요구에 부합하는 능력 있는 검안사를 위한 교육과정과 면허시험제도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방법 : 미국과 영국, 독일의 검안사 교육과정과 시험체계를 바탕으로 현재 국내의 안경광학과 교육과정과 면허 체계를 비교 분석했다. 뿐만 아니라, 안광학 학계와 업계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국내 안경광학과의 교육과정과 면허체계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결과 : 미국과 영국의 검안사들은 단독법률을 가지고 있으며, 독일 검안사는 법률적인 지원이 없다. 이들의 검안 사 교육기관은 표준화된 교육과정과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승인된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다. 반면, 한 국은 안경사 관련 법규가 제정된 이후 30년 동안 업무 영역에 변화가 없었다. 즉 교육기간의 통일화, 표준화된 교육 과정과 현장 실습의 부재 등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사회의 변화에 따른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안경광학과를 무 분별하게 증설하여 안경사의 공급 과잉이라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했다. 실정법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관련 학교나 교육 및 시험체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으며 결국 안 보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안경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교육제도와 면허시험제도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결론 : 이러한 현실의 모순적 인식에 따라 안광학 관련법을 수정하여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안경사의 업무에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안경사의 업무에 관하여 법률적 재해석이 필요하다. 우수한 안경사를 배출하기 위하여 현행 안경광학과 교육시스템과 교육과정, 인력수급, 교육기관의 현장실습, 면허시험을 재검토하여 표준화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