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Google(‘구글’)이 전자지도 국외 반출을 요청함에 따라 군사・안보적 위협요소를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도록 입법론적 측면에서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그래서 구글의 전자지도 국외 반출이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실제 추가위협요소로 작용하는지 군 핵심시설 가운데 하나인 수도방위사령부를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구글위성영상과 반출된 전자지도를 중첩할 경우 침투로, 보급선, 이동 경로 등 다양한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입법론적 대안으로 역외적용을 도입하여 전자지도의 국외 반출을 요청하는 주체가 군사・안보적 위협요소를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도록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개인과 기관도 보안처리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심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불이행시 해당 법률의 벌칙규정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관리법’)」 제109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시설보호법’)」 제24조,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7조에 따라 해외의 개인・법인 그리고 그 소속 국내지사 등도 국내법의 제제적용을 받도록 한다. 앞에서 제시한 개선안과 별개로 얼마 전 정부가 참여하는 「전자상거래통 상규범」 협상이 시작(’19.10)되었다. 향후 ‘디지털 무역’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예상된다. 따라서 군사・안보적 추가위험요소를 제거함과 동시에 균형된 시각으로 경제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후속 연구도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최근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 42110 판결이 “특허법 제127조 제1호의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서 말하는 ‘생산’ 이 국외에서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 전 단계의 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간접침해가 성립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일견 속지주의(the principle of territoriality)및 역외적용배제추정의 원칙과 간접침해법리에 부합하는 판시를 한듯 보이나, 우리나라 특허법 제127조의 명문규정과 입법연혁을 고려할 때, 특허법 제127조 제1호 에 해당하는 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한 특허법 제127조의 침해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뿐만 아니라 현행 특허법 제127조의 침해로 보는 행위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여 특허권보 호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이 필요한바, 2019. 3. 18. 발 의된 특허법 제127조의 개정안은 기존의 우리나라 특허법 제127조의 규정 및 입법연혁을 기저로 하면서도 제외국규정과 간접침해법리를 참작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려는 시도로서 타당하다. 다만 직접침해와 간접침해의 관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여전히 학설의 대립이 남는 문제점이 있고, 특허권에 대한 간접침해가 국외에서 빈발하는 현재의 세계화시대에 미국특허법 271조(f)항과 같은 역외적용규정이 없어 특허권보호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해상에서 위법행위를 한 외국선박의 단속과 관련하여 자국의 형사관할권을 영역 외까지 확대하는 것은 많은 국가의 관심사이다. 국제 해상테러와 해적행위의 단속에 있어 영해 외 해역에서 자국의 형사관할권을 행사하는 문제도 새로이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국경에서의 혐의자 또는 혐의선박에 대한 수색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형사소송법상의 강제처분의 요건과는 다른 완화된 요건을 기초로 하는 수색권을 인정하려 하기도 한다. 이러한 시도는 모두 자국의 영역 외 또는 국경에서 자국의 관할권 행사를 강화하여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려는 움직임들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최근의 변화되고 있는 국제적인 동향에 대한 고찰을 통해 영해 외 해역에서 우리 형사관할권의 영역적 한계와 범위의 확대 문제에 대하여 실체법과 절차법의 측면에서 고찰하고 효율적인 형사관할권 행사 방안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 입법된 해양경비법의 내용을 해양검문검색과 추적 및 나포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관련하여 고찰하였다.
해상에서 위법행위를 한 외국선박의 단속과 관련하여 자국의 형사관할권을 영역 외까지 확대하는 것은 많은 국가의 관심사이다. 국제 해상테러와 해적행위의 단속과 관련하여 영해 외 해역에서 자국의 형사관할권을 행사하는 문제도 새로이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 우 국경에서의 혐의자 또는 혐의선박에 대한 수색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형사소송법상의 강제처분의 요건과는 다른 완화된 요건을 기초로 하는 수색권을 인정하려 하기도 한다. 이러한 시도는 모두 자국의 영역 외 또는 국경에서 자국의 관할권 행사를 강화하여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려는 움직임들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최근의 변화되고 있는 국제적인 동향에 대한 고찰을 통해 영해 외 해역에서 우리 형사관할권의 영역적 한계와 범위의 확대 문제에 대하여 실체법과 절차법의 측면에서 고찰하고 효율적인 형사관할권 행사 방안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