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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8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With the enforcement of the “Act on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at the end of life” in February 2018, discussion on advanced care planning (ACP) has increased. However, as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s are still made in the intensive care unit, deaths related to the suspens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ccount for a large proportion of deaths in the intensive care unit. The nurses encounter challenges in supporting the patient's dignified death; they experience an ethical dilemma in the ambiguity due to a lack of guidance on legal responsibilities regarding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In order for the nurses to perform as a supporter providing care to the patients and as a advocate during the process of decision-making on life-sustaining treatment, there should be a systemic change to ensure the nurses' participation. In addition, an open and continuous discussion should be proposed to cultivate nurses’ ethical sensitivity and moral courage. This paper reports two ethical examples related to the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occurred in intensive care units of a tertiary 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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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7.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국내연구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체계적 고찰 방법을 적용한 연구이다. 2000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국내 데이터베이스를 이 용하여 연명치료중단과 연명의료중단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였다. 검색된 211편의 논문 중 분석대상은 76편이었다. 법학 관련 논문은 총 51편이었고, 의학 관련 논문은 총 16편이었으며, 철학 및 사회과학분 야(윤리학, 신학 및 철학 등)는 총 9편이었다. 연명의료중단 논문의 연구방법은 양적연구 13편, 질적연구 63편이었다. 연명의료중단 논문에서 제시한 주제어는 총 348개였는데, 주제어 중 가장 많았던 것은 식 물인간상태(7편), 말기환자(6편), 임종환자(5편)이었다. 치료 및 상태와 관련된 주제어로는 연명치료중단 (69편), 안락사(12편), 소극적안락사(16편)였다. 법적·제도적 용어 관련해서는 존엄사(법) 27편, 사전의료 지시(서) 16편, 추정적 동의가 10편, 생전유언과 추정적 동의, 성년후견 등이 다수였다. 법학분야의 연구 는 2009년 이후 본격화되었으며 입법의 필요성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의학분야의 경우는 연명의 료중단의 필요 및 인식에 대한 조사연구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이외에 철학·윤리 및 신학 등의 분야 에서는 반성의 원리, 개연론, 선택의 규칙 등에 관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연명의료중단 연 구와 관련하여 세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다학제간 연구와 전국단위의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하 다. 이는 대국민 홍보 및 인식전환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연명의료중단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공론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의료현장에선 여전히 환자 자신의 결정보다는 의사의 판단과 보호자의 요청이 우선시 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이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선 생명권뿐만 아니라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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