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간접책임에 관한 규율 구조는 일응 책임요건, 책임제한요건이라는 2가지 부분으로 나뉜다. 소리바다에 관한 일련의 판결들은, 교사자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한 한국 민법 제760조 제3항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간접책임에 관한 정확한 법적 근거라는 점을 확고한 이론으로 정착시켜왔다. 불법행위에 불과함에도 금지청구를 허용함에 있어 그 논리적 결함을 메우기 위해 한국 판례들은 특별한 정책적 근거를 강조하고 있다. 한국 판례들이 원래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서 발전된 방조책임론을 인터넷상 일체 유형의 침해에 대한 서비스제공자의 간접책임에 관한 일반원칙으로 채용하여 온 사실은 무척이나 흥미로운 점이다. 한국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제한 조항 중 통지 및 제거 절차 시스템은 미국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으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면책에 있어 일반적 효과가 한국에서는 단지 임의적인 감경 혹은 면제에 불과하다. 2007년 개정된 한국 저작권법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관한 특이한 조문을 도입하고 있다. 첫째, 제104조는 전송으로 저작물을 전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이른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물의 불법전달을 저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채용할 의무를 벌칙과 함께 부과하고 있다. 둘째, 제133조의2는 반복적 침해자의 계정이나 심지어 그런 침해자에게 제공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전자게시판 전체를 각각 차단할 권한을 행정관청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런 두 규정들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온라인 저작권침해를 중단시키기보다 한국 인터넷 산업을 고사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다.
2006. 12. 개정된 저작권법은 온라인서비스제 공자의 책임에 관하여 구법 제77조, 제77조의2에서 이미 정하였던 내용을 제102조, 제103조에 거의 그대로 승계시키고 있다. 아울러 신설된 개정 저작권법 제104조는, 저작물 전송을 주된 목적으로하는 소위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소위 기술적인 조치 의무를 부과하였고, 이를 불이행하면 제재를 과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법 제104조는 향후 저작권법 재개정과정에서 삭제함이 더 합리적이다. 첫째, ISP의 책임의 제한요건이 아니라 책임의 요건을 정한 제104조와 같은 입법방식은 외국에도 선례가 드물다. 둘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개념이 모호하여 거의 모든 유형의 ISP들에게 확장 남용될 우려가 있다. 셋째, 문광부의 고시에 따라 기술적 보호조치가 무엇인지 현실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부적절하다. 넷째, 제104조와 같은 조항은 저작권보호를 극히 강조하여온 미국에서조차 아직 입법되지 않았다.
O.S.P. shall be criminally liable for offenses committed in cyber space on condition that it could be aware of its occurrences nevertheless nothing is taken expected elimination measures technically by itself. In principle, a professional person who manages its cyber space may suffer punishment and then a company that hires him suffer punishment as prescribed by penalty against employer and employee. O.S.P. could receive a criminal penalty for a crime omission as in the following conditions, first, it has found offenses committed in its cyber space or has not found it because of gross negligence, carelessness by O.S.P., second, O.S.P. have a technical skill and system for expected prevention or elimination a crime happened in cyber space but it didn’t do anything. A willful negligence by O.S.P. may be sufficient for criminal responsibility. The judgement as aforementioned cast a long shadow to us because it has set up the condition of O.S.P.’s criminal penalty in other words, possibilities of awareness, technical prevention, expectation for elimination illegal situation in cyber space etc. It is significant that O.S.P. could supervise and control its cyber space as a dangerous factor connected to offenses. However it feels lack of logical reasoning such like that. Now, we should fully discuss the matter that the building measures of prevention adverse effect by cyber space. The responsibility of O.S.P. should be imposed stringently than ever because offenses in cyber space could be occurred under unsuspected, usual time as a result damage may be very serious, mortal to a personal vict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