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본 연구는 중국의 옵토메트리 교육제도의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하였으며, 중국 옵토메트리 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방법 : 중국의 옵토메트리 관련 정보는 중국학술정보원(China National Knowledge Infrastructure, CNKI), 중국안경협회(China Optomatric and Optical Association, COOA), 중화인민공화국교육부, 바이두(baidu) 및 학술연구정보서비스(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RISS)을 통해 수집되었다.
결과 : 중국의 교육제도에 따르면, 중국의 옵토메트리스트는 중등직업학교(3년제), 전문대학(3년제), 종합대학 (4년제), 의과대학(5년제) 및 단기 직업기능훈련기관 등에서 각각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 학점 (수업 시간)은 각각 중등직업학교 152점(3,120시간), 전문대학 154점(2,800시간), 종합대학 중 촨베이이쒜위엔 (천북의학원)은 205.5점(3,795시간), 산동디이이커따쒜(산동제일의과대학)는 166점(2,730시간) 및 의과대학 중 난징이커따쒜(남경의과대학)는 297점(3,786시간), 원저우이커따쒜(온주의과대학)는 230.5점(3,249시간)으로 나타 났다.
결론 : 중국 내 옵토메트리 교육 현황 및 교육제도를 조사하였으며 교육의 체계적인 관리와 인력의 수행 능력 평가 방안이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목적 : 중국의 옵토메트리(optomerty) 관련 제도를 조사하고 분석하였으며, 중국 안경사 제도의 새로운 변화 와 발전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방법 : 중국의 옵토메트리(optometry) 관련 정보를 중국학술정보원(China National Knowledge Infrastructure, 中國知网), 중국안광협회(China Optometric and Optical Association, COOA), 바이두(Baidu), 중국인민공 화국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및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를 통해 검색하고 수집하였다.
결과 : 중국의 옵토메트리스트(optometrist)는 안경 험광원(5등급) 및 정배공(4등급)으로 구분되며, 등급별로 업무 범위와 시험제도가 나뉜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내용은 국가인력자원보장부가 규정한 안경 험광원 및 정배공 시험제도를 따르고 있다. 안경 험광원 및 정배공 직업 자격의 규정이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자격평가용’에서 ‘기능 등급인정용’으로 바뀌었으며, 핵심적 변화로 주최기관 또한 정부에서 관련 업계 내의 권위와 공신력을 갖추고 사 회적 인지도가 비교적 높은 민간기관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 중국의 옵토메트리(optometry) 제도는 주최가 정부에서 민간기관으로 변화되었으며, 직종에 따라 업무, 등급 및 시험방법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통일된 국가시험이 없고, 표준화 과정을 거치지 않아 평가에 일관성이 부족하다. 향후 중국 안경 시장의 큰 수요를 충족시키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행 제도를 엄격하 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목적 : 본 연구는 안경사 제도와 교육의 발전과정을 고찰하고, 안경사의 수요·공급 분석을 통해 현재 안경사 인 력수급에 관한 문제점을 확인하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측하여 대책을 제기하고자 한다.
방법 : 과거 문헌, 선행연구, 보건복지부, 대한안경사협회, 대학알리미 등의 자료를 통해 조사하였다.
결과 : 국내 안경사 인력의 수요 대비 공급은 매년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안경사의 활동률이 낮으므로 과잉공급 과 이로 인한 과잉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안경원 1개 업소당 인구는 4,947명이며, 활동하는 안경사 1명당 인구는 2,510명으로 나타났다. 이를 시력보정용 안경 착용인구로 하면 더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가 10년간 지속된다 면 국가고시 면허시험 합격률 70% 가정 시 2030년 기준 안경사 1명당 인구는 1,993명으로 517명이 감소한다.
결론 : 안경사 면허제도가 시행되고 약 30년이 지난 현재 교육제도나 안경사의 직무는 변화되었고, 이에 따른 관 련 법률이나 제도의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안경사의 과잉공급은 안경산업 전반에 걸쳐 과잉경쟁을 유발하 였으며, 안경사의 질적 하락과 함께 국민의 시력보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시력보건 서 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안경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전문적 및 제도적 개선 방 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