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유보통합에 관한 유치원교사와 어린이집교사의 인식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유보통합의 구체적인 추진방안과 미래 영유아교육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C시 에 소재하고 있는 유치원교사 100명과 어린이집 교사 120명을 대상으로 총 220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SPSS Statistics 25.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카이제곱검정 등의 통계분석을 실행하였다. 연구결과 유보통합의 의미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문항은 총 8개였으며 유보 통합의 필요성, 유보통합 선도 교육청 시범운영, 유보통합의 우선적 추진 작업, 교사자격기준, 교사양성기관, 유보통합 후 교육·보육시간, 연령별 분 리방법, 교사자격 통합 후 제일 먼저 조정해야 할 과제의 문항이었다. 차 이가 나타나지 않은 문항은 2개 였으며 유보통합의 의미, 유보통합 후 기 관 운영형태 문항이었다. 현재 일부 시행되고 있는 유보통합 정책과 향후 추진 방안등이 발표된 상황에서도 각 집단별로 유보통합에 관해 바라는 내용과 인식에 많은 차이가 나타났다. 미래 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해 현장 의 목소리를 면밀히 살펴 각 집단간 갈등을 해소하며 영유아만을 위하는 유보통합 정책 수립에 시사점으로 제공되기를 바란다.
This research is to understand luxury consumption values for luxury consumers. The aims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ir luxury consumption values and the effects of the values on the perceived acquisition value. This study also divided data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the difference between reservation price and actual price; positive reservation price group, negative reservation price group, and analyzed the effects of the values on the perceived acquisition value between two groups. In this study, we used structural models equation and results presented that the conceptual model was a good fit to the data. The empirical results suggested four dimensions of luxury consumption values; symbolic value, innovative design value, quality value and origin value. There were positively significant effects of symbolic value and quality value on the perceived acquisition value. The effects of innovative design value on the acquisition value was significantly negative. Two groups categorized by reservation price depicted the differences on effect levels of symbolic value, innovative design value, and quality value on the acquisition value perception.
지금까지 대부분의 한미FTA 연구가 협정문의 현행 유보(부속서 I)에 명시된 개방의 수준과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면, 이 연구는 미래유보(부속서II)의 ‘단서조항’에 담긴 함의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한미FTA의 시청각서비스분야에서 협정 완료된 미래유보 중 오바마 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6가지 조항을 중심으로 조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미래유보의 여러조항들은 방송시장의 개방을 상당부분 저지하고자 한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내용들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미래유보 조항에 붙여진 단서조항들로 인해 사실상 미래유보의 실효성을 상당 부분 제한하고 있거나 향후 오바마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여하에 따라 추가적인 시장개방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