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도소 보건이 공중보건과 무관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교정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는 영국 교도소 보건서비스 개혁의 배경과 내용을 살펴보면서 한국 교정의료에의 함의를 도출해보았다. 「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 「교도소 건강프로젝트」 등 인권과 건강권의 관점에서 교도소 의료처우의 기준들을 정립하려는 시도들은 좋은 교도소의 보건이 곧 좋은 공중보건이라는 원리를 강화시켰으며 이는 영국 교도소 혁신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1999년 「미래의 교도소 보건의료의 조직(The Future Organization of Prison Health Care)」이라는 교도소 보건서비스에 관한 청사진을 발표하면서 영국은 교정의료체계의 폐쇄성을 해체하고 국민보건서비스(NHS)와 협력을 구축하였다. 이 개혁을 통하여 영국 국민의 보건을 담당하는 NHS가 교도소 보건의료를 주도하게 되었다. 영국의 개혁은 질병 통제와 단순한 의료 처치를 넘어서서 적극적인 건강의 증진까지 통합하는 수준으로 교도소 보건의 질을 높이려 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교정의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교도소 건강에 대한 협소한 시각의 전환, 수용자 건강권 보장에 관한 국제적인 추세를 국내 정책과 접합시키려는 노력, 교도소 보건 정책의 목표와 수단의 구분, 공중보건체계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와 협력의 중요성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형자들의 의료 진료에 대한 욕구는 점차 더 높아지고 있고 예산은 턱없이 부족해지고 있는 현실에서는 특별한 방안 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들을 진료하는 인력은 96명이 정원으로 책정돼 있으며 그나마 현재는 82명만이 근무하고 있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더해 근무하는 공중보건의가 76명이 있으나 곧 배치인력을 72명으로 줄인다는 보건복지가족부의 통보를 받은 상황이다. 2003년 법무부는 2004년 까지 의료 인력을 현재의 700%선으로 확충하고 각 교정청 산하의 특별의료 전담소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놓은바 있으나 이는 계획에 그치고 말았다. 독일이 1968년부터 Stuttgart 교도소병원에서 병든 죄인들 돌보기 시작 한 것에 비하면 턱없이 열악한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많은 수형자들이 외부진료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재소자가 한번 외출을 나가려면 계호 인력이 3명이 동원돼야 하며 야간에까지 외출이 이어지면 3명의 추가인력이 붙어 총 6명이 동원돼야 한다. 외부진료는 실질적으로 많은 인력 낭비를 초래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특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원격진료와 의료민영교도소를 만들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의사면허증을 가진 수형자를 의료 인력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일반의들에게 봉사활동의 영역으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볼 때 연구할만한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근본적인 방안으로는 독일과 일본과 같은 선진국처럼 전문 의료진으로 구성된 의료교도소를 설립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의료교도소와 원격진료를 복합 한다면 어느 정도 수형자의 의료 욕구를 충족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 된다. 다시 한 번 수형자의 교정처우를 위해 신속하게 의료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