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례평석은 보험사고 중 보험자의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자살에 대 해 보험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에 관한 것이다. 이 판례평석 에서 인용한 판례들은, ①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서 자살한 사안에 대한 판례(대법원 2006.3.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② 만취된 상태에서 자살한 사안에 대한 판례(대법원 2008.8.21. 선고 2007다76696 판결), ③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살한 사안에 대한 판례(서울고등 2007.11.27. 선고 2007나14508 판결)들로 이는 우리나라 생명보험표준약관(보험업 감독규정시행세칙 제5-13조 제1항 관련) 제5조에서 규정하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 보험자를 해친 경우) 의 예외조항(동조 제1호)인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보험사고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에 보험자의 책임을 인정한 것 들이다. 법원은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 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 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며,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 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한다. 고 판단하고 있다. 보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우연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구성원으로 하여금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물론 보험계약이 가지는 사행계약적 성격으로 인해 처음부터 보험금 취득을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고의로 피보험 자를 살해하는 것과 같은 보험범죄, 도덕적 해이의 문제 및 역선택의 문 제 등과 같은 역기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고의 자살사고의 경우, 보험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 성격이 표 출될 여지도 많지만, 자살사고라고 할지라도 고의성이 내포되어 있지 않 은 사고 또한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 역기능적 성격보다는 그 사회 구성원의 경제안정을 통한 사회보장적 기능을 극대화 시키는 것이 보험 제도 본연의 취지에 더욱더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현행 상법이나 생명보험표준약관이 고의사고인 자살의 경우에도 일정 한 조건에 부합되면 이를 면책하지 않고 부책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두 고 있는 이유도 보험의 역기능 보다는 순기능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것 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인 경 우, 피보험자 자신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고 그 행동에 대한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태임이 명백하므로 상법 제659조의 적용보다는 상법 제732조 의2를 적용함이 보다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또한 보험은 경제적 안정 이 라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는 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에서의 자살인 경우, 남겨진 유족에게 경제적 안정이라는 긍정적인 측면 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부분도 간과할 수 없으므로 보험의 순기능적인 측 면에 입각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책임판단의 대상은 자유로운 의사와 그 의사에 기인하여 실현된 행위이다. 이러한 책임의 근거는 행위자에게 달리 행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이며, 이는 의사자유를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일부 연구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는 존재하지 않고, 인간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인식은 단지 망상 내지 착각에 불과하다. 물론 뇌신경과학의 새로운 발견들이 여러 가지 흥미로운 결과를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의사자유나 책임과 같은 주제에 대해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간과하거나 새롭게 고려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는데 성공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의사자유가 우리 인식체계에 포착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규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많은 연구자들이 의사형성과정의 본질을 파헤치기 위하여 모종의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으며, 최근의 과학 발전 속도를 고려하면 이와 같은 문제제기는 더 빈번해 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뇌신경과학의 발달은 특별예방적 단초로 활용되어 전통적인 제제의 대안으로 치료를 전면에 내세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며, 더 나아가 의사자유를 전제로 하는 도의적 책임론을 벗어나 사회의 질서유지와 개인의 기본권을 보다 더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책임개념을 요구할 수도 있다.
법인의 범죄능력에 대하여 다수설은 아직 이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인의 행위로 인하여 사회구성원들이 생명⋅신체⋅자유⋅재산 등 중요한 법익을 침해당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실질적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로 양벌규정 형태로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다각도로 마련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과 관련해서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다. 법인도 그 독자적인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의 규명이 더 이상 미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함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① 법인의 행동이 일반적 행위요소를 갖추었는가 하는 점과 ② 법인이 의사의 자유를 가진 존재인가 하는 점이다. 행위의 개념을 사회적 행위론에 따라 정의하면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행태’이다. 여기서 무의식중에 한 행동은 행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법인 고유의 의식이 있는지 문제가 된다. 이 또한 의식의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문제인데, ‘자극에 대한 조직체의 반응능력’으로 이해한다면 법인에도 의식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자유의사 문제는 뉴턴 물리학을 근간으로 하는 자연과학적 방법론을 통해서는 존재 여부에 대한 결론이 불가능하다. 그보다는 의식의 존재를 긍정하는 양자물리학적 이해를 통해서 의사의 자유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본다. 양자물리학에 기반을 두는 펜듈럼 가설에 의할 경우에 모든 존재는 에너지⋅정보체로서 물질인 동시에 의식이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조직체는 생존과정의 의사결정에서 그 의식이 어느 다른 것의 제한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법인에게도 자유의사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