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이메일은 업무처리를 비롯한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통신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전통적인 편지 등과는 달리 이메일을 통한 의사전달은 그 내용을 비롯하여 주고받은 사람의 일정 정보까지도 기계적인 방법으로 저장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특징 때문에 권한없는 사람의 이메일 열람이 문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미국은 연방헌법 제4조를 근거로 보호 논리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판례들이 집적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타인의 이메일 열람과 관련하여 적용될 수 있는 법률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법률의 해석 및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차츰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 논의가 심화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이러한 흐름을 살펴보고, 개별적인 검토로서 우선 직장 내 이메일 열람과 관련하여 형사책임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해 발신자뿐만 아니라 수신자에 대한 동의도 받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논의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회사의 이메일 열람이 형법상 정당행위가 될 수 있는지 문제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분석해 보도록한다.
최근 이메일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으로 인하여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고 있다는 논란이 빈번하다. 그러나 현재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보관하고 있는 이메일의 압수수색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법 규정과 이론 등이 매우 미비한 상태이므로 그 보완책이 필요하다. 형사소송법은 압수의 목적물이 유체물임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 필요에 의하여 디지털 정보도 압수수색의 목적물로 삼고 있다. 디지털정보의 압수수색 방법에 대해서도 법원과 수사기관의 입장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보관 이메일은 민감한 사생활 정보로서 두터운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그 정보를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공개하였다는 측면과 그 정보에 대한 개인의 통제력이 약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사용자는 압수수색으로 인하여 범죄사실과 관련이 없는 모든 정보가 수사기관에 공개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사용자와의 계약에 따른 비밀보장의무를 준수함에 있어 범죄관련성 판단이라는 불필요한 위험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 압수수색의 방법 또한 전통적인 방법에 의할 수 없고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 규정에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보관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을 규율할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 압수수색영장에 의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경우에는 판례법상 프라이버시의 합리적 기대 기준에 의하여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보관 이메일에 대해서는 매우 약한 보호만이 주어지고 있으며 향후 판례의 태도는 불확실하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새로운 형태의 영장인 이른바 “통신내용제출영장”의 신설을 제안한다. 이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보관 이메일을 통신비밀로 보아 압수수색영장 수준의 소명을 요구하고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협력에 의하여 정보를 취득하며, 고도의 특정성, 비례성을 요구한다. 그리고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이의 신청권 등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새로운 영장의 마련은 개인의 법익보호와 효율적 영장의 집행이라는 상반되어 보이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