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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도 소프트웨어의 일종이므로 미국의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적격 관련 판결들을 참고할만하다. Alice 판결 이후 미국 CAFC는 컴퓨터 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 적격성을 부정하는 다수의 판결들을 내렸으나, 반대로 특허 적격성을 긍정한 판결들도 있다. 머신러닝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특허적격을 검토하기 위해서, 학습 데이터, 학습 알고리즘 및 학습완료 모델로 나누어 살펴본다. 먼저 학습데이터 관련하여, 데이터 그 자체만으로는 특허적격을 인정받기 어렵지만 데이터 간의 구조적 상호관계가 정의되어 이로 인해 컴퓨터가 특정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면 이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준하여 볼 수 있다. 학습 알고리즘에 관하여서는, 최근 미국의 하급심에서 그 발명이 특정 분야나 응용과 관계가 없고 단지 기계를 통한 데이터의 실행일 뿐이어서 일반적인 추상적 개념이라는 이유로 특허적격을 부정한 사례가 있다. 또한 학습완료 모델은 학습 알고리즘에 기반하여 구체적인 학습 데이터를 이용해 학습이 완료되어 파라미터가 조정된 결과이므로, 학습 알고리즘과 유사하게 특허적격성 문제를 판단 할 수 있다고 보인다. 다만, 학습이 완료된 경우는 특정한 기술분야에 인공지능을 구체적으로 접목시킨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인공지능 발명의 특허적격이 문제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특허청의 심사기준에도 인공지능 발명의 성립성에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특허청의 심사기준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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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0.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인공지능이란 기계가 인간과 동일하게 사고하기 위한 기술을 말하며, 과거부터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개념은 존재하였지만 2010년 이후 빅데이터 관련 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기술, 네트 워크 관련기술의 급진적이고 비약적인 발전 때문에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되었고 앞으로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게 될 기술이다. 인공지능 관련 발명의 특허법적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 IP5 각국에서의 소프트웨어 발명에 대한 특허 적격성 판단을 각국 규정과 사례를 통해 간단하게 검토한다. 이후에, 인공지능 관련 발명의 특수성을 추가로 살펴본 후, 이를 고려한 특허법상 유의사항으로서 특허 적격성 판단 등 특 허권 인정을 위한 제반 이슈, 인공지능 관련 발명의 하위 요소들의 특허로의 보호가능성, 인공지능 관련 발명의 특허권의 권리행사의 실효성 문제들을 간단하게 고찰해 본다. 뒤이어, 비중을 가장 높게 두고 살펴보고 싶었 던 IP5 각국의 인공지능관련 심사기준 개정 동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미국의 동향으로는 2019년 초에 수정된 특허적격성 가이드라인을, 유럽의 동향으로는 2018년 11월 개정된 심사 가 이드라인에 추가된 인공지능 기술 관련 정의 내용을, 중국의 동향으로는 2017년 개정 심사지침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특허적격성 확대 내용을, 일본의 동향으로는 2018년 개정된 SW발명 심사기준과 2018/2019년 추가된 심사핸드북 개정내용을, 우리나라의 동향으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신특허분류체계 수립과 2018년 개정된 심사기준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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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9.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나라 특허법은 “자연법칙의 이용성”을 기준으로 발명의 성립성을 판단하고 있다. 또한 법원은 발명의 성립성을 판단할 때 발명에 기술적 특성이 있는지, 발명이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효과를 가져다주는지, 혹은 그러한 효과를 가져다주는 기술적 수단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하드웨어 내부 또는 외부에서 물리적 변환을 야기하는 경우에 자연법칙의 이용성을 인정한 판례가 있었다. 또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 또는 컴퓨터상에 구체적으로 구현되고 있는지를 발명의 성립성 기준으로 삼은 바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발명의 성립성은 일본, 미국 및 유럽의 발명의 성립성과 어느 정도 유사한 점을 공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공지능기술이 우리나라 특허법 하의 발명의 성립성과 다음과 같은 면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첫 번째, 인공지능의 메커니즘은 설명하기가 어려워, 명세서에 발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발명의 성립성 법리를 만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 두번째, 인공지능이 과학, 공학, 컴퓨터 등 기술적 분야뿐만 아니라 언어학, 문학, 경제학 등의 비기술적 분야에 적용됨에 따라 기술적 특성이 있어야 발명으로 인정하는 발명의 성립성 법리와 부딪칠 수 있다. 세 번째, 인공지능이 약한 인공지능에서 강한 인공지능으로 발전함에 따라 추상적 아이디어 또는 인간의 정신적 프로세스를 범용 컴퓨터에 단순히 적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인공지능 발명의 성립성을 부정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잠재적 갈등은 우리나라 특허법의 발명의 폭넓고 유연한 정의에 의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입법부에 의해서 주도되는 특허법의 대대적인 개정 없이도, 사법부 또는 특허청이 특허법의 “자연법칙의 이용성” 문구를 유연하게 해석, 발명의 외연을 넓힘으로써 인공지능기술을 포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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