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수형자의 인권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판례 및 대법원 판결을 검토한 뒤 그 기본적인 경향을 제시하여 보았다. 또한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견해와 대안적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수형자라는 신분상의 특수성에 따라 인권에 대한 법적 규율이 부여되는 경우에 지켜져야 할 기본적 법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헌법에 따르자면 수형자의 인권도 헌법 제12조 제1항에 나오는 적법절차원칙에 따라 보장되어야 한다. 수형자 또한 우리의 이웃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교도소에 입감된 수형자들도 비록 죄수복을 입고 수형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시민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수형자에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갖는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아직 이러한 원칙에 익숙하지 못 하다. 수형자에 대한 인권의 제한이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의미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 되어서는 안 된다.
수형자는 구금의 성격상 자유를 제한받기 때문에 특히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 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수형자의 인권신장을 위하여 많은 제도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뿐만아니라 법치국가원리에 따른 법원칙도 수형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또한 수형자 자신의 인권을 침해 받은 경우에는 권리구제수단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현대 입헌주의 법치국가에서 기본권의 최대한 보장과 그 제한에 관한 사법통제의 원칙이 수형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에 대하여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본고에서는 상기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한 뒤에 필요적 가석방을 수형자의 권리로써 보장하고, 수형자의 사회적 복귀권을 확대해야 함을 논고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 한국 대학에서 수학하는 아시아 국가 출신 유학생들의 대학 사회의 적응 을 호네트의 사회적 인정관계의 구조 속에서 살펴보고 있다. 개별 주체인 유학생이 대학사 회 주요 구성원인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이들이 경험하는 인정의 훼손, 즉 무시의 경험이 일어나는 계기가 무엇이며 훼손된 인정을 회복하고자 이들이 펼치는 인정투쟁 방식에 초점 을 맞추었다. 이들의 인정투쟁 방식의 고찰은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 증가하는 유학생을 포 함한 이주민을 이해하는 시각의 확대를 제안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이미 형성된 사회의 인정질서에 이들의 새로운 정체성 요구 즉 새로운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정관계를 확대하여 사회통합에 기여 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질적연구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며 연구 결과 아시아 국가 출신 유학생들은 언어 적 부족, 교우관계, 출신국가 배경에 의해 인정의 부재를 경험하고, 그 결과 분노하지만 무 시를 참고 이해하기, 소모임 만들어 분노 표출과 하소연하기, 한국 학생들에게 점차 동등한 관계형성 요구하기 형태의 인정투쟁 방식을 보여줌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