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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지난 2011년 3월 30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중학교 교과서에 대한 2010년도 검정결과를 일부 공개했다. 이 교과서는 2006년 12월 개악된 “교육기본법”에 근거하여 2008년 3월 문부과학성이 개정 고시한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준거하여 편집된 최초의 중학교 교과서이다. 이 사회과 교과서는 지리가 4개 출판사의 4개 교과서, 역사와 공민은 각각 7개 출판사의 7개 교과서가 발행되어 총 18종이다. 현 세계 각국에서 펴낸 자국의 역사 교과서는 일반적으로 자국의 입장에서 기술된 것이다. 예컨대 한국 ‘침략’을 ‘진출’로 기술하고, 한국의 토지를 강탈한 것이 오히려 한국 경제발전을 이끌고 시혜를 베푼 것이라고 강변하는 것 등은 일본 교과서와 일본 국민역사인식의 현재를 말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교과서에 기술된 내 용만을 가지고 볼 때에는 국제법상의 문제가 제기될 여지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과서의 내용의 교육으로 인해 국민의 의식에 변화를 가져오고, 나아가서 국가정책이나 법으로 표명되었을 경우에는 국제법상의 문제를 발생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요컨대 교과서 기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 자체만 가지고서는 국제법 상의 문제와는 별도의 ‘제2차적’ 문제라고 하겠다. 연혁적으로 고찰할 때 1935년 국제연맹은 교과서 특히 ‘역사교과서의 공정성’(impartiality of history textbook)을 확보해야 한다는 총회의 결의 및 선언 초안을 채택했다. 이후 다시 1937년 10월 국제연맹 총회는 ‘지적 협력을 위한 국제위원회’가 작성한 ‘역사교육에 관한 선언 초안 : 학교 교과서 개정’(Draft of a Declaration on the Teaching of History : Revision of school textbook)을 승인 했고 그 후 소련을 위시하여 26개국이 이 선언에 서명했다. 교과서와 관련된 UNESCO의 활동은 UNESCO 총회에서 채택된 바 있는 1974년 “국제이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를 위한 교육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위한 교육에 관한 권고 문”(Recommendation concerning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Co-operation and Peace and Education relating to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1995년 “평화,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에 관 한 선언문 및 행동양식의 통합틀”(Declaration and Integrated Framework of Action on Education for Peace, Human Rights and Democracy)1) 등과 같은 관 련 문제의 규범적 문서에 기초를 두고 있다. 지역적 협력의 대표적 사례로 독일과 폴란드간 1970년 12월 7일 바르샤바에서 체결된 조약에서는 국경선에 대한 합의 및 교과서 개선에 합의했고, 1972년 2월부터 1976년 4월까지 9차례에 걸친 교 과서회의 및 협의결과 26개 항목의 역사 및 지리학 ‘권고안’(Empfehlungen)이 작성 발표되었다. 이후 1976년 6월 11일의 ‘독일 폴란드 문화협정’, 1990년 11월 14일 ‘양국사이에 존재하는 국경확인에 대한 폴란드 독일조약’과 1991년 6월 17 일 체결된 ‘좋은 근린관계와 우호적 협력에 관한 조약’ 등으로서 양국간의 화해와 협력의 체제를 확립시켰다. 이상과 같은 교과서 개선 수정 현안문제의 국제법상 해결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당사자간 직접교섭, 협의 및 시정이다. 역사 교과서와 관련된 문제를 외교적으로 교섭 내지 협상하는 것은 현존 국제법하에서 가장 일차적인 문제해결방법이 될 것이다. 특히 역사교과서의 문제의 경우에서라면 역사 관련 전문가들의 협의가 정부, 외교 관리간의 교섭보다는 효과적일 것이다. 물론 정부당국의 지원과 협조 등은 필수적으로 전제된 일이다. 둘째, 당사자간 또는 제3자적 국제기구를 통한 방법이다. 기본적으로 역사 교과서 문제를 다루는 국제기구로는 국제연합의 산하 전문기관으로 UNESCO가 있으므로 교과서 개선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지원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정부간 조약을 통한 새로운 당사자간 기구나 기관을 설립하여 정식으로 논의하는 것도 무익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넷째, 교과서 개선 문제에 대해 정부기관 중 동북아역사재단 등이 주 임무의 하나가 될 것이며, 해외에 있는 외교사절의 활용 즉 대사관 및 영사관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주는 것이 타당하고 바람직하다. 다섯째, 국내적 민간 기관을 통한 방법이다. 다시 여기에는 교과서 관련 전문가(학자, 교사, 출판사 등) 단체 와 일본 및 외국 교과서 왜곡, 시정 문제를 자발적으로 담당해 온 한국의 ‘반크’ 그리고 ‘독도학회’나 ‘독도본부,’ 등 독도 ‘현안’(issue) 관련 기관 등의 활동을 통해 서도 일본 중국뿐만 아니라 외국에 대한 효과적인 역사 및 지리 교과서 수정 문제의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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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일본의 중학교용 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독도문제는 지리 교과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일본이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는 러시아 북방영토(남 구릴열토)와 똑같은 영토 교육으로 정했다. 그 런데 이 영향은 지리 교과서뿐 만 아니라 신 해설서에서 무관한 공민 교과서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 이유는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계통의 지유샤(自由社)및 이에서 분열된 이쿠호샤(育鵬社)가 지리 교과서를 출판하지 않고 영토문제를 공민 교과서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기 시작함에 따라 다른 회사가 이에 대처하기 위 해 영토문제를 공민 교과서에서도 다룰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한편, 독도문제를 가장 많이 다룬 지유샤는 역사 교과서의 도용 문제로 공민 교과서의 채택율이 0.1%이하로 되어 거의 무시할만한 존재가 됐다. 이에 반사 이익을 얻은 것이 이쿠호샤의 공민 교과서이며, 그들의 목표인 5%에는 미달했지만 4%를 차지해 경계해야 할 대상이 되었다. 이 교과서의 기술은 한국의 불법 점거는 물론, 한국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한 해결을 거부한 것이나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한 것 등을 자세히 적었다. 이는 일본 외무성의 독도 팸플릿을 이용한 것이다. 일본의 초등학교 학습지도 요령서·해설서도 2008년에 개정됐다. 이 개정된 교과서는 얼른 보기에 독도문제와 무관해 보인다. 그러 나 사회과 교과서는 일본의 동서남북의 끝을 밝혀야 한다는 규정 에 따라 2개의 교과서 회사가 지도교과서에 독도를 일본영토로 그 렸다. 이 결과 모든 회사의 사회과 교과서가이처럼 개정된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이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 토로 배우게 된다면 독도문제의 해결은 차세대에 갈수록 어렵게 된다. 이런 사태에 단지 일본에게 항의나 비난을 거듭해도 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과거 한일 양국은 외교적으로 본격적인 영유권논쟁을 벌인 일이 있었지만, 앞으로 모든 기회를 잡아 일본의 그릇된 독도 인식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런 기회의 하나로서 장차 열리게 될 제3차 한일역사공동연구회를 들 수 있 다. 공동연구의 성과는 교과서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 연 구회를 잘 이용하면 독도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독도를 일본영토로 다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