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본 연구는 임상현장에서 근무하는 작업치료사들을 중심으로 현행 장애아동 재활치료의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고자 실시되었다. 연구방법 :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구성하고, 우편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전국의 장애인복지관을 포함한 장애아동 재활치료 기관의 종사자에게 4,000부의 설문을 배포 후 수거된 966부 중 작업치료사가 응답한 162부를 기술통계량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 설문에 응답한 작업치료사는 뇌병변 및 자폐성 장애를 주로 치료하였고, 일일 평균 7.1명, 주당 평균 4회, 일 회당 37분을 치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치료서비스 전문인력 공급 여부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높았고, 전문 인력의 확대방안으로는 치료사의 처우개선을 1순위로 꼽았다. 또한 재활치료 제공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이수과목 확대가 우선 필요하고, 재활치료 서비스 대상자 선정방법은 팀접근 방식이 적절하며, 향후 재활치료 전문 인력의 학력기준은 전문학사이상 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87.5%를 차지하였다. 재활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급한 국가정책은 관련법과 제도의 정비이며, 공적지원체계는 보건복지부 관할로 일원화하자는 의견이 높았다. 결론 : 본 연구를 통해 재활치료 분야 중 작업치료 서비스 실태와 재활치료 서비스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작업치료사들의 의견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향후 작업치료와 관련된 제도정비 및 전달체계 개선에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마약류나 유해화학 물질의 남용에 의한 중독은 사용물질의 종류에 상관없이 질병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약물남용자의 치료와 재활은 하나의 일관된 개념에 의해 통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약물남용자의 처벌과 치료․재활은 각기 다른 법률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그 처우의 정도가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고 누락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치료보호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치료와 보호는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어서 중독에 대한 진정한 치료가 불가능하고 재범과 재발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약물법정제도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약물법정제도 운영에 관한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서비스 흐름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서비스의 전문성, 적절성, 포괄성, 그리고 통합성 등의 서비스 전달체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