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은 국제자유경쟁체제에 완전히 노출된 전형적인 글로벌 산업이므로, 전 세계 해운업계에서는 조세부담 완화, 선원고용의 규제완화, 특수목적회사의 설립의 용이, 선박금융의 편의성 등과 같은 안정성을 제공하는 국가에 선박을 편의치적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우리나라 해운업계에서는 전통적으로 파나마를 편의치적국으로 가장 선호해왔다. 최근에 편의치적 국가의 선박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파나마와 더불어 마샬아일랜드를 편의치적 국가로 선호하는 것을 국제적인 통계와 국내 통계에서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인 편의치적 국가인 파나마의 선박등록·등기제도를 소개한 논문은 발표된 적이 있어 실무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어 왔다. 그러나 마샬아일랜드를 기국으로 하는 선박등록 및 등기제도를 소개한 논문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이에 마샬아일랜드의 선박등록 및 저당 권 등기 제도를 소개하고 다른 기국과 대비되는 특징을 소개하여 우리나라 해운 실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
부동산에 관하여 상사유치권이 성립되는 것을 일응 전제로 하여, 상법 제58조상의 명시적인 상사유치권의 성립요건과는 별개로 상사유치권 성립 당시에 이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의 선행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경우에, 상사유치권자가 선행저당권자 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이와 관련하여 대상판결은, 상사유치권이 채무자 소유의 물건에 대해서만 성립한다는 것은, 상사유치권은 성립 당시 채무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담보가치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물권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유치권 성립 당시에 이미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권리자인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상사유치권은 그와 같이 제한된 채무자의 소유권에 기초하여 성립할 뿐이고, 기존의 제한물권이 확보하고 있는 담보가치를 사후적으로 침탈하지는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선행 저당권은 유치권에 우선하여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검토컨대 피담보채권과 유치목적물 간의 개별적 견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다른 성립요건들이 구비되는 한 상사유치권의 성립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 바, 상사유치권의 전체적인 취지, 즉 상인간의 거래에서 신속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담보를 취득하게 하는 활성 취지와 피담보채권의 모든 상사채권으로의 무한정 확장 가능성에 따른 제한 취지라는 양자 사이의 적절한 균형성을 고려하고,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객관적인 문언 이상으로 상사유치권을 민사유치권 보다 차별하여 불리하게 해석할 합리적 근거는 없으므로, 대상판결에서의 판시 법리는 피담보채권과 유치목적물 간의 일반적 견련성만 인정되는 형태로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 한정하여서만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