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의 저작권 남용이론은 특허남용이론
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이론적 근거는 형평법상
‘깨끗하지 못한 손 원칙’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저작권자의 어떠한 권리의 행사가 저
작권 남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 연방항소법원들
은 공공정책에 위반하여 규정상 권리범위를 넘어
서 저작권을 확장하거나 반독점법에 위반한 행위
에 대하여 남용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에는 저작권 남용에 관하
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IT 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한 저작권을 둘
러싼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저작권의 남용을 방지할
필요성이 계속 증대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저작
권 남용법리에 관한 해석론의 도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의 저작권 남용법리는 민법 제2조
의 권리남용에 관한 조항을 토대로 전개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종래 전통적인 사권의 행사에 있어서
권리남용의 엄격한 요건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에는 저작권 남용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란 극히 드
물 것이고,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저작권이라는 제도 자체가 문화의 향상발전이
라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저작권법에 의하여 비로
소 창설된 독점권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사회성
내지 공공성이 매우 강한 제도이므로, 저작권의 행
사가 그 존립의 기반이 되는 저작권법의 목적이나
저작권정책에 위반된다면 그에 대한 독점권의 부
여는 더 이상 그 존립근거가 없다고 할 수 있고, 저
작권 남용도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 남용의 법리는 저작권자의 보호와 일반대
중의 저작물 향유로 인한 이익이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민법상 권리
남용의 요건은 저작권 남용에 있어서는 적절히 변
용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