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과거의 차별에 대한 보상과 왜곡된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소수그룹에 우선 적으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는 남녀고용평등법 6차 개정 시, 성차별 해소와 여성우대를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 결과 2006년부터 500 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을 맞는 현 시점에서 볼 때,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파급력은 초기에 비해 미약해진 것으로 보이며, 제도의 효과성도 의문시되고 있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 1,945개소를 대상으로 적극적 고용개 선조치의 여성고용 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여성고용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이미 여러 선 행연구에서 고찰되었으므로, 이는 제외하고 여성고용이 기업성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기업의 인적자원 관리와 조직문화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제도적 변화를 고찰하였다. 2006년과 2014년 두 시점을 기준으로 여성고용 우수 및 중간, 미달 기업의 제도를 비교함으로써 여성친화적 제도 및 가족친화적 제도가 여성고 용에 어떻게 작용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여성고용률 제고와 여성고 용의 질적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기업의 인사담당자 와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3차례에 걸쳐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적극적 고용개 선조치의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경기도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의 4, 5, 6학년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인식하는 소수자와 소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 조치에 대한 공정성 및 찬반 인식, 그리고 이러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초등학생 대상 소수자 관련 교육에의 함의를 파악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경기도에 위치한 초등학교 한 개 학교를 선택하여 4, 5, 6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학생들이 소수자로 우선 인식한 대상을 보면 ‘장애여부, 경제적 측면’의 조건을 고려한 것으로, 집단화된 소수자 보다는 비집단화된 소수자를 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적극적 조치가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70%정도였으며,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적극적 조치의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80%가량이 찬성하는데, 4, 5학년에 비하여 6학년의 경우 반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넷째, 적극적 조치의 도입에 대하여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것과 찬성하는 비율 모두 남학생에 비하여 여학생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초등학생들이 적극적 조치의 도입에 찬성하는 것에는 적극적 조치가 공정하다고 여기는 인식이, 적극적 조치에 대한 공정성 인식에는 적극적 조치 도입에 대한 찬성 여부가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나서 개인적 변인 보다는 적극적 조치에 대한 인식이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