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마약문제는 전 세계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지만 아직 한국에서는 다른 사회문제들에 비해 그 주목도가 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 만 이 문제는 결코 우리 사회의 주변 문제로 치부될 수 없다. 마약문제 는 한국 사회의 주요 현안들과 긴밀하게 연동되며 시대에 따라 보건문제 를 넘어 하나의 정치문제로, 때로는 경제문제로, 또 일종의 문화현상으로 부각되기도 해왔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역사적 흐름과 시대적 배경 을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는 것은 당대 한국의 사회상을 보다 폭넓게 이 해하는데 있어서도 의미 있는 작업이다. 본고의 목적은 그간 공백으로 남아있던 한국전쟁기 한국 마약문제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 라보는 당국의 문제인식이 이후 「마약법」 제정의 배경으로서 어떻게 반 영되었는지 살펴보는데 있다. 본고에서 주목한 1950년대는 한국전쟁을 전후로 남북 간 치열한 체제경쟁이 벌어졌던 시대였다. 따라서 해당 시 대 연구는 주로 남북 간 경쟁관계로 인한 중독 위험의 증가라는 관점에 서 간단히 이해되어 왔다. 본고는 그간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당대 마 약문제의 구체적 유형과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마약문제에 비친 한국전쟁 전후 한국 사회의 모습을 그려볼 것이다. 이 시기 마약문제의 양상을 구 체적으로 규명하는 것은 이후 「마약법」 제정의 배경뿐 아니라 현재까지 이어지는 마약문제의 양상을 연속적으로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지점이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현대 국제 에너지 정치의 주요 이슈인 미-러 에너지 전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사태가 유럽연합의 에너지 안보와 정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미국과 러시아 간 에너지 패권을 둘 러싼 전략적 대립의 기원과 전개 과정을 탐구하며 글로벌 에너지 시장과 지정학적 균형에 미친 영향을 평가한다.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연합의 에너지 시장과 정책에 끼친 파장을 분석하여 에너지 공급의 불안정성, 가격 변동성, 그리고 정치적-경제적 연쇄 반응을 포괄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에 따라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 유럽연합의 에너지 안 보 및 정책 결정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조명하겠다. 이어서, 유 럽연합 회원국인 독일과 폴란드가 직면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취한 다양한 에너지 정책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에너지 위기를 타파하 기 위한 유럽연합 국가들의 다변화 전략이 유럽의 에너지 안보와 정치적 통합에 어떤 장기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 평가 및 전망 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 유럽의 제재 조치를 분석하 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둔다. Manner(2002)가 주장 한 EU의 규범적 권력(Normative Power)과 Portela(2005)가 적용시킨 EU 제재의 규범적 성향(Normative Characters)을 근거로 제재 조치의 동기를 살펴보았고, 개념틀을 통해 EU의 규범적 권력과 EU의 근린지역 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EU의 제재는 결국 EU의 규범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닌 지역의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기울이는 규범적 성향 에 근거해 제재 조치를 시행한 것이다. 따라서 현재 EU의 규범적 권력 의 존재에 대해 예측 및 기대는 어렵지만 전쟁의 진행 여부에 따라 차후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은 미래 전쟁양상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전쟁의 개념·특성·유형과 진화, 미래의 전쟁양상의 변화, 미래전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을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본 것이다.
진리는 불변할 수 있지만 다른 모든 것은 변한다. 전쟁은 인간의 역사와 함 \께 시작되었으며, 오늘날에도 지구상의 곳곳에서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농업사회→산업사회→지식정보화사회로 시대가 변화해감에 따라 전쟁양상도 변화해왔다. 미래 전쟁양상은 지상·해상·공중·우주·사이버에서 진행되는 5차원 전쟁, 네트워크 중심전, 정밀타격전, 신속기동전, 비화약전, 비살상전, 무인로 봇전, 정보 및 사이버전, 비대칭전, 비선형전, 병행전 등으로 변화·확대될 전망 이다. 이러한 전쟁양상의 변화에 대응하여 한국군은 ①미래지향적 군사력 건설, ②지속적인 군사혁신과 대비태세의 발전, ③‘기술중심’의 전력획득 패러다 임의 발전·정착을 모색·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로마 전략가 베게티우스 (Vegetius)가 말한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고 역설했는데, 이것은 오늘날 국제사회에서도 변함없이 통용되는 격언이 아닐 수 없다. 우리가 원하 는 평화는 지킬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을 때 주어진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 서는 안 될 것이다.
삼가지역 사족들이 전쟁 발발을 알게 된 것은 4월 14일 무렵으로 생각된다. 이후 전황은 학맥과 혼맥을 통해 속속 삼가 사족들에게 전해 졌을 것이다. 4월 27일 쯤 삼가현의 兎洞은 왜군 40여 기의 기습 침략 을 받았다. 삼가 읍치에 주둔하던 우병사 조대곤은 가회의 晦山書院으 로 물러가 숨었으며, 곧 이어 삼가현감 張翎도 황계로 도피했다. 결국 삼가현의 읍치와 주변 지역은 무인지경에 놓였다. 다만 회산서원 이웃의 구평리는 비교적 안정된 상태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초유사 金誠一 의 부임으로 말미암아 삼가지역 사족들의 전쟁 대응에도 변화가 일어 났다. 삼가지역의 의병 창의에는 초유사 김성일과 소모관 李魯 등의 외부적 요인만이 아니라 구평리 尹彦孝 가문의 주체적 역량이 결정적인 한 몫을 했다. 윤언효는 삼가지역의 의병 창의에서 주체적 역량으로 家僮을 징발하고 家財를 기울여 군비로 삼았으며, 이를 朴思謙·朴思齊· 盧錞·曺繼明에게 통고하였다. 다만 노쇠한 윤언효는 구평리의 윤탁, 백동리의 박사겸·박사제·박엽·정진철, 판현동의 조계명 등이 의병 소모·군량과 군수 마련, 대외 접촉 등과 같은 실무를 주관하도록 했다고 본다. 경상우도 사족들의 공론은 임진왜란을 전후해서 두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임진왜란 이전 단계에서 제기한 경상우도 사족들의 공론은 축성을 비롯한 수령들의 가혹한 정사와 탐학을 응징하자는 것이었다. 임진왜란 초기 단계에서 사족들이 제기한 공론은 퇴주만 거듭하여 경상도를 적의 소굴로 만든 김수를 논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특정 고을이나 가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경상우도 차원의 공론이라고 봐 야 할 것이다. 특히 진사 尹彦禮는 의병장 곽재우를 모함하는 감사 김수 의 두 번에 걸친 격문을 반론하는 통유문을 주도하는 등 경상우도 사족 들의 공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윤탁의 삼가 의병은 곽재우의 의령 의병과 느슨한 연합 형태의 동맹을 이루었다. 그리하여 두 의병은 하나의 통솔체계 아래 적절하게 군무를 분장한 조직을 갖추었지만 때로 독자적인 의병 활동을 펼쳤다. 물론 윤탁은 곽재우 의병군단의 영장으로서 의병장 곽재우의 통솔 아래 경상 좌도의 현풍·창녕·영산의 수복 작전에 참여하기도 했다. 삼가 의병장 윤탁은 1592년 진주성 전투 때 다른 남명학파 의병장들과 함께 진주성을 外援하여 대첩에 일조하였 다. 1593년 진주성 전투 때 곽재우의 의령 의병과 달리 삼가 의병장 윤탁은 승패가 예견되던 고립무원의 진주성에 입성하였다가 성이 함락 되면서 순절하였다.
현재 북한의 권력승계로 인한 과도기적 상황에서 남북한 전쟁에 대한 위기감은 증가하고 있으나 민방위사태 발생시 이용가능한 임시거주공간은 민방위기본법에 의해 진압시까지 앉은 상태로 대피기능을 하는 지하 비상대피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전쟁대응 임시거주공간은 이재민 주거시설 마련을 위한 2주 이상의 기간동안 대피공간 및 거주기능을 수행해야하므로 거주성 확보와 심신적 안정을 위한 최소주거기준과 주거환경계획기준 설정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재해유형에 따른 법적, 문헌적 기준 현황과 국외법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최소면적기준과 부대시설, 거주성능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건축관계 법령과의 연계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전쟁대응 임시거주공간에 대한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국내외(한국, 일본, 미국) 주거관련 법적 기준과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비상대피시설, 재해구호법에 따른 임시주거시설 지침을 대상으로 주거기준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공간계획기준을 제시하였다.
먼저, 최소면적 기준에 대해서는 각국의 지침이 재해유형과 인체특성상 차이가 있고 지하공간은 한정된 부분이 있으므로 거주를 고려한 현행 임시주거시설 지침을 반영하여 2.0-3.3㎡/인과 별도의 공용면적을 산정하였다. 또한 주거환경 계획기준은 부대시설과 거주성능 항목으로 분류하고 적용가능성을 검토해 보았으나 다수의 지침이 필요 항목만 명기되어 있으므로 건축관계 법령을 고려하여 인간의 기본생활욕구를 충족시키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최근 발생한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사건과 같이 남북한 전쟁에 대한 위기감이 확산됨에 따라 전쟁이 발발할 경우 국민들이 일정기간 동안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임시거주공간 확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하철 역사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해 폭격에 대한 방호기능을 갖춘 2등급시설로서 대규모 이재민을 수용하기 위한 임시거주공간으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민방위기본법에는 지하철을 대피시설로 활용할 경우 4인당 3.3㎡를 확보하도록 최소 기준만을 설정해 줄 뿐 전쟁 장기화시 임시거주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세부사항에 대한 기준은 없다. 뿐만 아니라 소방방재청의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에서도 풍수해대비나 지진에 대비한 임시거주공간에 대한 기준은 있으나 전쟁에 대응한 지하 임시거주공간에 대한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평도 포격 이재민을 대상으로 연평도 포격당시 대피소의 문제점과 지하 임시대피공간에 대한 요구도 설문조사를 통해 향후 전쟁대응 지하 임시거주공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활용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