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변화한 EU의 청년정책 패러다 임을 고찰하였다. 2018년 EU는 2019~2027년 기간의 청년정책 전략에 대해 관여(Engage), 연계(Connect), 권한이양(Empower)의 목표 하에 구체화하였다. 동 전략은 교육과 노동시장에서 젊은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 목표를 담고 있다. 해당 프레임 워크는 EU 내 청년들의 적극적인 시민의식, 사회적 통합 및 연대를 촉 진함으로써 유럽 젊은이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존의 청년정책이 지역 간 이질성 극복과 연대와 다양성을 강조하는 차원에 서 전략화되었다면, 코로나 위기를 겪으며 청년의 취업과 교육 기회 확 대, 기술 능력 확대 등 국가 차원의 청년정책을 보완하는 차원에서의 강화가 진전되었음을 지적할 수 있다.
한국은 장애인을 위한 인프라나 법제화가 미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장애의 사회적 맥락이나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중시하는 정책패러다임/정책지향이 미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래서 서구사회와 달리 한국에서는 장애가 천형으로 취급받는다. 이 같은 상황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국 사회정책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21세기 사회 정책의 화두가 ‘포용적 사회정책’(inclusive social policy)을 통한 복지국가의 현대화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논문은 정책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한 한국 장애정책의 현대화를 탐색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의 단초를 찾고자 한다. 특히 그것이 한국 사회정책에 가져올 긍정적인 기대효과가 무엇인지를 사회적 질(social quality)의 관점에서 조망해 보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격변하는 인터넷 기반 방송통신(internetbased communications)때문에, 지난 20세기에 전화판매(mass-market telephony), 방송, 네트워크 접근 서비스를 규제하던 비교적 정적인 규제모델이 도전을 받게 되었다. 새로운 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통적인 규제방식으로는 변화하는 방송통신 산업분야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인터넷 분야의 역동성과 그것의 계속에 대한 정책결정자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본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방송통신에 대한 새로운 규제체계가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복잡성이론(complexity theory)에서 얻은 교훈에 기초하여 한 가지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복잡성이론은 시간이 흐르면서 상호간의 신뢰가 개인과 사회 모두의 후생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가 제시하는 새로운 체계는 이해관계자들의 신뢰 증대(정부, 산업, 시민사회 사이의)에 초점을 맞춘 규제기구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복잡성이론은 또한 미래의 혁신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이 체계는, 잘못된 예측에 기반한 규제가 혁신을 저하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제의 이해관계자들이 공공정책적인 규제를 대증처방적인(prescriptive) 규칙으로서가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원칙 수준의 규범으로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원칙을 이행함에 있어서, 상업 주체들은 결정된 규제정책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수단을 개발할 자유를 가져야 할 것이다. 그와 동시에 그 시스템 내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부산하이든 그렇지 않든, 합의된 목표에 반하는 행위를 발견해 내고 그것을 제지할 능력이 있는 기구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방송통신산업환경에 규제정책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율규제기구(self-regulatory institutions)가 새로운 인터넷 관련 정책들 대부분의 목적을 시행하고 집행하는 책임을 지게 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공동규제(co-regulation)는 지난 세기에 발전한 세 가지 기본적인 서비스들(전화판매, 방송, 네트워크 접근)에 관한 규제정책과의 순응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공동규제의 시행에서 이러한 장기적인 사회목표가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마지막 보루로서 기능하게 된다. 신뢰를 기초로 한 규제기구의 개발 가능성이 의심스럽거나, 실패의 사회적 비용이 현저히 큰 경우에는, 정부가 규제 원칙들을 직접 시행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요한 점은, 만약 우리가 인터넷에 기반한 혁신의 결과물들을 계속 향유하고, 잘못 예측되고 대증처방적인(prescriptive) 규제들에 의하여 혁신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면, 위에서 언급했던 신뢰와 원칙에 기반한 새로운 규제체계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