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저수지를 대상으로 노후화 및 기후변화에 따른 대규모 복합재난으로부터 저수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위험도 기반 제도적 위험관리기술의 선진화 방안을 연구하였다. 저수지 재해위험성의 감소를 위하여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안전관리(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을 실시된다. 그러나 2종 저수지(총저수량 30만m3 미만)은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어 재해위험성이 발견된 경우에만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비구조적(제도적) 위험관리가 구조적 위험도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고유형에 따른 위험요소별(재해발생가능성 및 피해규모) 위험도를 판정하고, 높은 위험요소를 제도적인 개선을 통하여 해소하는 제도적 위험관리가 필요하다. 저수지의 재난 및 위험관리 현황과 실태조사를 통한 분석결과 ‘2종 저수지 비상대처계획(EAP)의 미수립’과 ‘보수·보강 필요성 우선순위 선정’이 가장 높은 위험도 판정을 받았다. 1종 저수지의 EAP 수립은 법률적 규정이므로 2종 저수지를 포함하는 규제의 확장은 필수 적이나, 1종 저수지에 비해 재해영향(인적·재산적 피해)가 낮은 2종 저수지에 수리수문해석을 포함하는 고비용의 EAP 수립은 적정하지 않다. 그러므로 저비용의 2종 저수지 EAP 표준안을 제작 및 배포가 필요하다. 보수·보강 필요성 우선순위 선정 시 현행 안정성 위주의 상태평가에 재해영향평가를 포함하여 안전등급을 선정하는 안전관리의 제도적 개선 또한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저수지 붕괴에 따른 재난대응과 보수보강에 따른 붕괴위험 방지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