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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중지미수는 기수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미수단계에 있을 것을 필수적인 전제로 한다는 지배적인 견해의 이러한 형식적 획일적 처리에 대하여, 본 논문은 약간의 의문을 제기하려고 한다. 본 논문은 특정한 범죄(예컨대 과실치상죄)를 전제로 할 경우 과실에 의하여 기수결과(치상)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종국결과(치사)를 고려할 때 그 기수결과(치상)는 종국결과(치사)에로 향하는 과정결과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중지미수 성립의 여지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것은 ‘범죄결과의 확대’라는 사고관점이다. 즉 ‘자의로 중지행위가 행해지지 않은 단순한 과실치상죄’와 ‘자의로 중지행위가 행하여진 과실치상죄’를 동일하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제기이다. 현행형법은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시상죄를 하나의 조문에서 “과실에 의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하여, 과실치상과 과실치사가 하나의 조문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는 우리 입법자가 과실범을 파악함에 있어서, 과실 실행행위에서 기수결과(치상)를 거쳐 종국결과(치사)에 이르는 유동적 변화과정 속에서 해당 실행행위와 그 결과에 대한 평가가 확정되어야 한다는 사고에 기반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과실범의 중지미수는 법해석론으로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구조와 판단기준을 우리가 법관에게 명확히 제시하는 일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물론 이때 구체적 사안마다 위험성의 유의미한 감소 소멸이 인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중지미수의 성립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자의의 중지행위의 존재는 단지 양형사정에 불과하게 된다. 본고에서는 이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전제로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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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6.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자의성을 둘러싼 논의에는 중지의 동기가 중심이 되고 있다. 물론 어떠한 행위에도 동기는 있다. 그러나 동기는 다의적이다. 또 반드시 하나의 동기에 의하여 행위가 행해지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여러 가지 다수의 동기 중에서 행위를 중지시킨 요인을 어떠한 기준으로 추출할 것인가이다. 자의성의 일상언어적 의미는 외부적으로 강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의성의 존부에 우선 문제가 되어야 할 것은 중지행위에로 행위자를 강제하는 사정이 있는지 여부이다. 다음으로 그러한 외부적 상황이 행위자의 인식을 통하여 중지행위를 강제했다고 판단되면 자의성이 부정되고, 강제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자의성이 긍정된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것이 외부적 상황이 「일반적으로」 행위계속을 저지하는 강제적 요소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척도이다. 예컨대 단순한 시간의 경과는 강제적 요소의 판단에 척도가 될 수 없다. 이점에서 시사적인 것이 우리 판례에서 말하는 사회통념이다. 즉 일상생활상의 경험칙이라는 일반적 기준이다. 중지행위에로 행위자를 강제할 수 있는 외부적 상황인가는 통상적인 경험표준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된다. 우리 판례도 이러한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하지만, 판례가 사용하는 객관적 기준은 추상적으로 강제될 수 있는 외부적 사정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자의성을 부정한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자의가 아니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행위자 자신에게도’ 그 강제가 기능하였다고 판단되어야 한다. 유혈을 보고 놀랐다는 사정이나 피해자가 애원하는 사정뿐만 아니라 발각될 위험이 있는 사태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자의성을 부정하는 사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이 일반적으로 자의성을 부정한다고 판단하고 더 이상의 판단을 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판례는 자의성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다. 중지행위의 자의성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경험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강제가 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이에 더하여 추가로 실제로도 행위자 자신에게 어쩔 수 없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중지행위의 자의성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경험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강제가 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이에 더하여 추가로 실제로도 행위자 자신에게 어쩔 수 없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요사이 유행하는 자의성에 대한 유형화작업은 그것이 무엇을 위한 유형화인지 관점을 갖지 않은 단순한 유형화이다. 그 결과는 원칙적 부정을 위한 유형화가 되고 만다.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 유형화작업의 시각은 예외적 부정(예외적 긍정)을 위한 유형화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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