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친환경농업육성법 제정 이후 국내 농업에서 친환경농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화학농자재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며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천하자는 국가적인 취지이며 여기에는 유기농업, 병해충종합관리(IPM), 종합양분관리(INM), 천적농법 등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천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농업을 포괄하고 있다. 특히 시설에서 천적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잠재력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현실은 천적의 입지가 유기농업자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한 실정이며 보호․육성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적은 실정이다. 정부에서도 3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 등 화학농약․비료의 사용을 줄이고 시설원예 재배면적의 50%에 천적을 사용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15년 기준 약 360ha로 전체 유기농업 면적의 5% 수준으로 상당히 저조한 상황이다. 세계적으로도 천적을 이용하는 비율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유럽․북미의 농업선진국에서는 `80년대 이후 천적 이용이 실용화되었고 시설에서 천적방제 비율이 80~90% 수준에 달하고 있다. 천적의 국제시장 규모는 `07년 약 9,000억원이었으며 ’15년 13조원, `20년까지 최대 16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나 국내 천적시장 규모는 ‘10년 180억을 정점으로 ’15년 약 50억으로 위축되어 국제 시장규모의 0.004% 수준이다. 이렇듯 국내 농업에서 천적의 위치는 확고하지 않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그간 안전농산물, 농가수익 제고 등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농업생태계 복원과 유지, 환경자원의 생산, 생물다양성 확보 등과 같은 무형의 장점을 감안하지 않았다. 이는 향후 국내 친환경 농업에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써 재조명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천적을 활용한 안전농산물의 생산량 증대는 그동안 잔류농약의 문제로 수출이 중단되곤 했던 파프리카를 비롯한 딸기 등 여러 종류의 농산물 수출에 있어서 잔류농약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 수출경 쟁력을 높이기에 이르렀으며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천적을 활용한 생물학적방제의 산업화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 종전의 화학농약과는 달리 천적을 활용한 수출농산물의 잔류농약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천적을 활용하여 방제한 농산물에서 종종 천적이 묻어 나가는 경우와 일부 해충이 묻어 나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의 국립식물검역원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산물 수입국과 한국의 천적을 활용한 농산물 수출에 있어서 간혹 천적 및 해충이 묻어 나가는 경우에 대하여 사용된 천적과 수입국에도 분포하고 있는 일부 해충들에 대하여 수입국의 검역기관과 양허체결을 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나 문제가 발생된 후에 양허체결이 처리되는 사례가 있어서 일부 수출농산물이 반송 또는 훈증 처리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곤 하였다. 천적을 생산하는 산업체와 검역 기관에서는 천적을 활용한 농산물의 수출에 있어서 위와 같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상호공조 및 역할분담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이후에는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