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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이후 국제법상 섬이 어떤 종류의 해양수역을 가질 수 있으며 해양경계선을 그을 때 섬에게 어느 정도의 효과를 부여할 것인가 하는 것이 선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에 독도의 법적 지위와 한국과 일 본간의 영유·영토권의 논의를 고찰하고, 국제법상 섬의 지위를 살펴보고, 독도가 실제로 어떻게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가를 고찰한 후 독도에서의 실제 거주민의 어업활동과 실효지배에 관해 살펴본 뒤 결론에 이른다. 현재 도서로서 독도의 법적 지위는 한일 양국 모두 국제법상 섬이라는 데 이 견이 없다. 먼저 한국은 역사적으로 512년 이사부의 우산국 귀복이래 독도를 울릉도에 부속된 섬으로 관리해 왔다. 이러한 근거로는 근접해 있는 가시거리내의 섬이라는 이유, 식수 등 인간의 장기거주 여건이 열악하다는 점에서 지리적 근접성과 일체성의 근거이외에서도 어업활동을 위한 실제 여건에 근거하여 독도는 울릉도에 부속한 섬이라는 것을 고찰하였다. 1945년 해방 이후 독도를 일본 역시도 명백히 독도를 섬이며, 대륙붕 결정 시 그 지위가 고려되어야 하는,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섬 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 한 1960년대 초부터 독도에 상시 거주하기 시작한 최종덕 및 그 일가, 해녀의 어 업활동 사실을 통해 독도는 결코 사람이 살 수 없는 무인도가 아니라는 것이며, 국제법상 영해는 물론 배타적 경제수역 등의 권원을 향유하기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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