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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최근 특허권 행사에 있어 특허침해소송 남용 등 법제도의 미비점을 악 용하는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관한 규제를 통하여 건전한 기업활 동에 장애가 초래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가 활발하 다. 특히 NPE가 행사하는 특허침해소송의 새로운 유형으로 등장한 특허 사나포선 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경쟁법 연구의 일환으로, 본 연구자는 구체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특허침해소송 관련 대응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의 특허 사나포선 행 위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특허 사나포선(Patent Privateering) 이란 제조기업이 스스로 제조나 서비스 활동을 하지 않는 NPE에게 경쟁 제조기업을 상대로 기만적인 특 허주장이나 기회주의적 특허주장을 하도록 하여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거 나, 제조기업이 NPE에게 자신의 특허를 매각하고 제조기업의 경쟁기업 을 상대로 당해 특허권을 주장하여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특허거래를 의미한다. 즉, 특허 사나포선 은 NPE의 다양한 형태 중, 공격적 NPE의 비즈니스 모델로서, 본고에서는 이런 행위를 경쟁법 차원에서 규율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기준으로 제한할 것인지를 연 구하였다. 이를 위한 해결 논리로 eBay판결에서 등장한 반박 가능한 추정 (rebuttable presumption) 개념을 확장 적용하여 경쟁법 및 특허법 등 과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NPE의 특허권 남용행위로부터 소송능력이 미 약한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대안으로 제시하여 국내 유망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의 시장 경쟁력 확보와 해외 진출을 위한 법적 보호 및 대응책 마련에 일조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