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범죄인에 대한 사법정신의료시스템에는 치료감호와 치료명령이 있다. 치료명령은 경미한 정신장애범죄인과 주취범죄인에 대해 법원이 사회 내 처우로서의 통원치료를 내리는 제도로 2016년에 입법화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치료명령제도는 실질적으로는 관료적 기반에 서있으며 치료명령제도가 기반한 치료사법에 필수적인 이념적, 인적, 물적 측면의 인프라의 구축을 통해 전개되어 온 서구와 달리 정치사회학적인포퓨리즘의 배경 하에 급속히 제정된 점에서 근본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선행연구들은 주로 법적, 절차적, 미시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정치사회학적인 거시적 접근과 치료사법의 필수적 요소인 다학제적 접근을 간과하고 있다. 이에 선행연구들이 간과한 학제적 측면 등에서 치료명령제의 본질적 문제점을 거시적,미시적 측면에서 제시하여 바람직한 방향을 완전 독창적으로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시대에서는 치료명령제도는 사법정신의료복지의 패러다임으로 이행해야 할 것을 독창적으로 주장하였다.
약물치료명령은 성범죄자의 성적 환상 및 심각한 성범죄자의 충동을 약물을 이용하여 통제하는 치료 방법으로 그 도입이 확산되는 추세를 보인다. 우리나라 역시 2010년 7월에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성 범죄자에 대한 약물치료는 물리적 거세와 구분하여 화학적 거세라는 용어로 대체 사용된다. 화학적 거세는 이는 아동성범죄자를 포함한 상습적인 성범죄자 들에 대하여 성 충동 및 성적 호르몬(테스토스테른)을 감소시켜 성범죄를 예방 시키려는 의학적인 제재방법이다. 화학적 치료, 또는 의학적 치료라고도 한다. 화학적 거세를 위한 약물로는 남성호르몬을 억제시키는 시프로테론, 데포 프로 베라, 메드락시프로제스테른 등을 사용하며, 이들 약물은 남성의 섹스 충동, 강 박적인 성적 환상 및 성발기력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약물치료를 받은 범 죄자들에 의한 평균 재범률은 5% 미만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가 대상자의 인권을 침해하며, 이중처벌이며,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등의 지적이 있다. 또한 화학적 거세가 필요한 의학적 진단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에 대하여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입장이 다. 첫째, 약물치료의 부작용은 대상자의 생명에 지장을 줄 만큼 중대하지 않으 며, 그 부작용 역시 매우 일시적이라는 점이다. 치료를 중단할 경우 성적 능력도 회복된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는 평생 동안 지 속된다는 점에서 극단적인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범죄자에게 약물치료는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화학적 거세의 효과는 매우 높아 성범죄의 재범률은 5%로 떨어진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잠재적인 피해자, 그리고 지역사회를 보호 한다는 의미가 있다. 셋째, 의학적 치료명령은 이중처분이 아니라 보안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법원 역시 같은 태도를 갖고 있다. 즉 치료명령은 현재 치료감호법 및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명령 또는 보호관찰 등과 같이 보안처분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의학적 치료명령 시 성범죄자의 자발적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앞에서와 같이 의학적 치료명령은 보안처분의 일종이므로 대상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의학적, 범행의 상습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이라고 본다. 이에 대하여도 법원은 같은 입장으로 확인된다. 다섯째, 의학적 치료명령을 결정함에 있어 검찰 또는 법원 은 의학적인 소견이 주요한 판단근거로 활용하는 바, 보다 정교한 의학적 진단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의사의 윤리적인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에도 중요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