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본 연구는 상대가치점수를 기반으로 하는 국내 건강보험수가의 행위별 수가제가 국제 기능・장애 및 건강에 대한 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ICF)의 건강 개 념에 적합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2003년-2013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권자 중 인구전체를 대표하는 100만 명의 샘플인 국민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표본코호트 자료를 이용하였다.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이학요법료 중 제3절 전문재활치료료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시한 행위정의에 따라 신체기능과 활동 및 참여로 분류한 후 청구 통계량을 비교분석하였다. 결과 : 국내 재활치료 수가체계는 독립적인 일상생활활동, 활동/참여 그리고 가정이나 사회로 복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ICF의 건강 및 재활의학의 개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환자의 상병군, 중 증도에 따른 재활치료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급성기–아급성기(회복기)-만성기의 재활의료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결론 : 재활치료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는 급성기- 아급성기(회복기)- 만성기의 재활의료체계가 정립되어야 하고 재활의료체계 내에서 의료기관 종별 역할이 구분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적절한 재활치료 보험수가 체계 그리고 심사기준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하다.
서론 : 본 연구는 국내 작업치료사의 인력현황, 작업치료사의 직무와 법적 영역간 차이, 작업치료 의료보험 수가 체계 현황, 국내외 작업치료 보험수가 현황 비교를 통해 국내 작업치료 수가 체계의 문제점을 분석 하고 작업치료 보험수가의 개정방향과 그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론 : 국내 작업치료사 인력 현황 조사를 통해 양적인 배출과 함께 질적인 관리 및 제도적 지원 체계가 필요하며 작업치료사의 직무와 법적 영역간 비교를 통해 작업치료 직무수행을 제한하는 보험체계 및 관 련법 개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작업치료’라는 학문명을 보험수가 행위명으로 사용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 업무범위 제한의 문제, 재활서비스 치료 전문 영역간 불균형, 상대가치수가 불균형 문제 등을 확인하였고 한국, 미국 그리고 일본의 작업치료 보험수가 현황 비교를 통해 국내만이 유일하게 작업치료사에게 재활치료 행위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론 : 작업치료 보험수가는 작업치료사의 직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제적인 행위 분류 기준에 따 른 수가체계 개정이 필요하다. 일부과로 한정되어 있는 작업치료 처방권은 작업 수행영역에 문제가 있는 다양한 질환 대상자로의 진료과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물리치료 중심의 재활보험 수가 체계를 형평성 있게 개정하고 작업치료 보험수가의 상대 가치 점수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향후 국내 작업치료 보험수가 체계의 법률적·제도적 개정을 통해 국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작업치료사의 기여를 기대하는 바이다.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작업치료의 건강보험수가의 신설과 적용이 수익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함이다.
연구방법 : 한 대학병원 작업치료실에서 실제로 청구하고 있는 작업치료 보험수가와 환자에게 검사하고 있는 평가 항목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리고 치료실에서 실제 행위하고 있으나 적용할 만한 보험수가가 없어 적합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항목을 분류해 비급여본인부담 항목으로 신설하고 수가를 책정하였다. 또한 보험항목은 존재하나 청구하고 있지 않은 항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수익의 변화율을 조사하였다.
결과 : 지각 및 시공간능력검사 항목 중 인식력(시각) 검사 항목과 구성능력검사 항목, 감각⋅운동협응 검사에서 손가락 두드리기 검사 항목, 덴버발달검사를 비급여본인부담 항목으로 책정하였다. 연하장애재활치료는 치료는 시행하고 있으나 수가를 청구하고 있지 않았던 항목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새로 신설된 작업치료 수가 적용으로 매달 평균 88%의 수익의 증가를 보였다.
결론 : 건강보험수가의 적극적인 활용은 작업치료의 수익을 증가 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급여항목의 개발은 치료사에게 치료실에서의 행위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르는 수익 창출로 작업치료의 운영과 개설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작업치료의 입지를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므로 이에 대한 홍보와 활용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Since the commencement of the government health insurance program in 1977, there has been criticism that the national insurance fee for health care service had been set too low by the Korean government. The existing insurance fee schedule for occupational therapy service was developed first in 1980 in Korea. But they are not reflecting the current health care environment. Even though the fee schedule has been revised almost every year, the fee has been estimated too low to warrant a quality service. To make the situation worse, Health Insurance Review Agency has recently proposed to substantially cut down the fee for occupational therapy service.
Many medical institutions opening occupational therapy clinics are avoiding investment in this
“financial deficit” department. This is threatening the survival of the occupational therapy profession that is essential for rehabilitation proces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review and analyze the current Korean health insurance fee schedule and its changing process in occupational therapy service and suggest the better solutions.
The researcher suggests that the health insurance fee schedule must cover computer-based occupational therapy, a Pediatric occupational therapy and evaluation, and treatment for the use of equipment such as Baltimore Therapeutic Equipment. Also, the government must increase the
fee for occupational therapy service at least up to the level of consumer price ind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