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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2016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이 제정 되었다. 동법은 제정 당시에 일부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세력들로부터의 강 력한 반대에 부딪혀 태생적으로 내재적인 한계점을 가진 채 법률로 탄생하 였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테러방지법이 통과될 당시에는 법안이 통과된 그 자체로 의의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생래적 문 제는 결국 현행 테러방지법의 실효성에 큰 제한으로 이어졌다. 법안통과 이 후에도 테러방지법을 개정해야할 필요성에 대해 여러 실무자 및 전문가들의 강한 의견개진과 주장들이 있어왔다. 특히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 가장 심 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테러행위 판단에 있어 유엔이 지정한 테러 단체와 그 조직원, 지지자, 추종자들에 국한시킴으로서 한국의 실정과 상황 에 맞는 테러판단기준으로서 그 효용성이 매우 미흡하다는 점이다. 이 같은 현행 테러방지법 상 테러판단정의는 지속적으로 진화되고 변화되고 있는 오 늘날의 테러행위의 양상과 테러행위자들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 다. 이러한 상황에 비춰볼 때, 현행 테러방지법 상의 테러개념규정은 지나치 게 경직되어 있고 현실성이 없다. 또한 테러행위의 판단 역시 특정행위들의 나열로 구성되어 있어 테러행위 일반적 개념이 무엇인지도 불분명하다. 이 때문에 테러 개념에 대한 법적 정의의 필요성도 대두된다. 이와 같은 테러 행위자와 테러행위 판단에 대한 테러방지법 상의 경직성과 비현실성은 테러 방지법의 자체의 효용성을 상당히 저해하는 부정적 결과로 이어진다. 따라 서 현행 테러방지법의 테러판단기준을 다시 살펴보고 테러판단기준이 되는 테러개념을 한국의 안보현실에 맞게 보다 유연하고, 실효성 있게 개선함으로서 테러방지법을 수정, 보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글은 현행 테러방지법의 테러판단기준에 있어서의 제정경과와 한계점을 살펴보고 그리 고 한계점을 보완하기 방안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