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문제가 제기되어 온 점을 배경으로 문헌연구방법을 사용하 여, 타당한 노동자성 판단기준을 설정하고, 판단기준관련 실태를 검토하여 화물자동차운송업 특수고용직 의 노동자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먼저 서구국가들(ILO 포함)이 적용하고 있는 노동자성 판단기준을 노동자성에 관한 이론적 성과, 지표 들의 성격 그리고 사용하는 국가의 빈도 등을 검토하여 사용종속성, 조직종속성 및 경제종속성 각각의 핵심지표와 보완지표로 구분하여 재정리하였다. 핵심지표로서, 사용종속의 경우 ‘업무수행과정에 대해 구 체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음’, ‘근무의 시간과 장소를 지정받음’,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 속성이 있음’,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할 수 없음’, 조직종속의 경우 ‘노무제공자가 기업조직의 중 요한 구성요소임’, 경제종속의 경우 ‘보수가 수입의 유일한 혹은 주요한 원천임’을 제시하였다. 화물자동차운수업에 대해 핵심지표 6개 각각에 관한 실태를 검토하여 노동자성을 판단한 결과, 사용종 속성, 조직종속성, 경제종속성 모두 높은 편이어서 화물자동차운송 특수고용직은 노동자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장자영노동자라고 할 수 있는 경우가 2/3 정도이고 전속성이 없지만 여타의 사용종속 성, 조직종속성, 경제종속성 모두 높아 종속적 취업자라고 할 수 있는 경우가 1/3 정도라는 점도 고려되어 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특수고용직의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요인을 탐색적 실증연구를 통해 규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련문헌 검토를 통한 개념적 연구를 토대로 특수고용직인 화물자동차운송노동자가 응답한 159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연구를 실시하였다.
실증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족건강성에 소득적절성과 노동시간은 정(+)의 영향을 그리고 물량확보가능성과 신체부담은 부(-)의 영향을 5% 유의수준에서 미쳤으며 직무부담은 정(+)의 영향을 그리고 작업위험성과 수직적 갈등은 부(-)의 영향을 10% 유의수준에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주관적 인식에서 노동조건이 낮게 나타났고 가족건강성도 높은 편은 아니었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화물자동차운송노동자를 비롯한 특수고용노동자의 가족건강성을 높이기 위해서 첫째, 소득이 적절히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의 개선 특히 표준운임제도의 실시가 우선되어야 할 것임. 둘째, 신체부담 완화와 적절한 소득보장이 되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것임. 셋째, 관련사업자들도 노력해야 할 것임을 실무적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학문적 시사점으로 첫째, 본 연구가 탐색적 성격의 실증연구라는 점에서 노동요인이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론적 설명이 필요함. 둘째, 본 연구가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다른 업종의 특수고용직을 대상으로 반복연구 나아가 매개효과와 조절효과(특히 업종)에 대한 연구가 요구됨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