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특허법 제126조 제1항에서는 특허 침해가 인정되면 특허금지청구권이 인정되는 것 으로 해석되어 법원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소위 특허괴물이라고도 불리는 NPE들이 특허금지청구권을 과다한 실시료협상 의 도구로 악용하는 경우등 특허금지청구권이 제 한될 필요성이 있는 점, 특허법 제126조 제1항과 같은 규정형식인 민법 제214조 물권적 청구권도 금지가 허용될 경우의 소유자의 이익보다 상대방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하여 상대방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될 때 금지청구가 제한되고 있는 점, 지식재 산권법의 보충법기능을 하는 부정경쟁법 제4조의 입법계기가 된 대법원판례도 금지가 허용될 경우 피해자의 이익과 가해자의 불이익등을 비교형량 하여 금전배상만으로 실효적 구제가 어려운 경우 에 제한적으로 금지청구를 인정한 점, 특허법이 특허발명에 물권적 청구권에 유사한 대세권을 부 여한 이유는 물권적 특성이 특허권의 본질이기 때문이 아니라 특허법의 법목적이 기술발전의 촉 진에 있기 때문인 점, 기술혁신이라는 특허법취지 에 맞는 특허권의 보호방법은 property rule보다 는 liability rule이 보다 타당한 점,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를 막론하고 금지청구권이 손해배상청구 권에 대한 보충적 구제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는 점등에 비추어 특허법 제126조 금지청구권도 금 지가 허용될 경우의 특허권자의 이익과 특허침해 자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 하여 침해자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이 더 크 다고 판단될 때 제한가능하고, 그 제한의 법적 근 거를 규정하기 위해 현행 특허법 제126조에 법원 이 특허권자의 금지청구권을 인용할 경우의 특허 권자의 이익과 침해권자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 여 금지청구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과 그러한 제한시 특허권자에게 상당한 금전배상을 직권으 로 명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입법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