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파산제도의 입법은 청나라,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세 단계를 거치면서 단기간 존재하였을 뿐 아직까지 확립되지 못하였다. 중국에서 개인파산법을 즉시 제정하여야 하는가에 관한 기존의 논쟁은 주로 개인파산법의 적용대상이 존재하는가?, 제도적인 전제로서의 개인신용시스템이 아직 완비되지 않았다. 등의 문제를 에워싸고 전개되었다. 필자는 상기의 논쟁은 중국에 개인파산법이 없는 근본적인 원인을 건드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중국경제모델의 선택, 기업파산제도의 실패경험, 개인파산법이 가져올 수 있는 영향, 채무문제에 관한 기존의 해결시스템, 법률문화의 전통 등 시각으로부터 중국에 개인파산법이 결여된 심층적인 원인을 분석하였다.
파산재산과 파산변제순위는 어느 나라에서든 파산법상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2007년 6월 1일 시행된 중국 신 파산법은 파산재산의 범위에 대하여 를 택하여 파산신청 수리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전부와 파산신청이 수리된 당시부터 파산절차 종결 전까지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을 포함시켰으며 還取權·取得權·別除權·相計權 그리고 取消權과 무효행위제도에 대한 규정으로 파산재산의 범위를 규범화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파산법은 채무자의 파산재산의 변제순위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파산비용과 공익채권, 근로자임금, 국가세금 그리고 일반채권의 순서대로 변제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입법과정에 논란이 많았던 담보물권과 임금채권의 변제순위 문제에 대하여 은행의 대표는 시장 거래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임금채권보다 담보물권을 먼저 변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가지는데 반해 노동조합 측은 중국이 개발도상국으로써 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정책성 파산의 조치를 택하여 담보물권보다 임금채권을 먼저 변제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논의 끝에 중국 신파산법은 이 법이 공포된 날 전에 발생한 임금채권은 담보물권 보다 우선 변제순위를 가지며 이 법이 공포된 날 후에 발생한 임금채권은 우선권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