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테인먼트 산업이 특히 발달한 미국에서는 1953년 연방항소법원이‘성명, 초상 등이 갖는 인격적인 요소가 갖는 경제적 이익 내지 가치를 지배,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right of publicity’(이하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한다)라고 하여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 또는 성명권인 프라이버시권과 구별되는 재산권으로서 인정한 이후 여러 주(州)에서 이를 명문화한 관련법이 만들어졌다.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 등 정보매체의 확산 및 다양화와 함께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비약적 발전으로 인하여 특히 퍼블리시티권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이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성문법이 없어 그에 대한 법원이나 학설의 태도가 일치되지 아니하여 실제 소송에서 각 법원마다 다른 결론에 이르는 경우가 있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의 성명, 초상 등 동일성 표지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그러한 사용을 통제∙금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 퍼블리시티권이 기존의 프라이버시권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고, 이미 유명인의 성명∙초상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일반 상품처럼 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함이 기본적인 법감정에도 부합한다는 점, 퍼블리시티권이 물권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재산권인 점 등에 비추어 우리 법제하에서도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유명인이건 비유명인이건 자연인은 퍼블리시티권의 주체로서 인정되고, 개인의 인격적인 면이 존재하지 않는 법인 또는 단체, 동물이나 사물의 경우에는 그 향유주체로서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개인의 동일성표지 즉, 개성과 관련되어 개인의 퍼블리시티 가치를 표상하는 것은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재산권으로서의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다면, 그 양도성과 상속성도 적극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퍼블리시티권의 사후 존속기간은 저작권과 같이 50년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현재 저작권법의 개정을 통한 퍼블리시티권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으나, 퍼블리시권의 법적 성질, 연원 및 사실상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상황에서 기존 법의 개정을 통해 퍼블리시티권을 도입한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여 퍼블리시티권을 도입하는 방안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퍼블리시티권의 인정 필요성에 비추어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문제는 결국 입법적으로 해결함이 바람직하다. 다만,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섣부른 입법은 오히려 예상치 못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입법 이전의 전제로서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 및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퍼블리시티권이 독점배타적인 권리로서 보호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일반 공중의 언론의 자유나 알 권리,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권리들과의 조화 문제 또한 염두에 두고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입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최근 은퇴한 프로야구 선수와 게임업체간의 소송이 제기 되면서 선수개인의 성명이나 초상권 즉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이를 공적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이러한 유명인의 이름 및 이미지 등의 퍼블리시티권 사용에 있어서, 그 확장을 제한하는 방법의 하나로 Genericide를 제시하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에서 들고 있는 Genericide의 요건으로는 첫째, 이름이나 이미지의 독립적인 이용, 둘째, 대중적인 이용, 셋째 장기간에 걸친 사용을 들 수 있으며, 그에 대한 한계로는 연설의 자유, 인간의 복잡성, 무임승차가능성, 상업적 가치의 희석, 유명인에게 잘못된 동기부여를 제공하게 되는 남소 등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퍼블리시티권의 Genericide Test를 위와 같은 우리나라의 사례에 적용할 경우, 아직 퍼블리시티권의 입법이 되지 아니하였고, 현재 살아있는 인물들은 그 캐릭터가 계속해서 변화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획득해 가는 것이고, 또한 상품과는 다른 인간의 복잡다면성 등 여러 이유 때문에 그 적용에 한계가 있다.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의 보호 측면에서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Genericide를 적용하는 것은 일견 타당하나 그 적용에는 권리의 주체간 법익형량이 필요하며, 그 전제로서 퍼블리시티권의 입법이 먼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