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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현재 우리 민법에서는 친생추정제도를 활용하여 법률적 부와 자녀와의 친자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 있다. 그러나 친생추정제도는 법률적 친자관계 와 생물학적 친자관계가 불일치할 가능성은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불일치 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법률적 친자관계를 단절시키 고, 생물학적 부와 자녀 사이에 인지제도를 통해 법률적 친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해야 한다. 그런데 친생부인권의 제소권자와 제척기간 등이 문제된다. 우리는 혈연진실주의와 혈연에 대한 알 권리를 기초로 친생부인권의 제소 권자를 남편과 아내로 한정하고 있으며, 제척기간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법률적 친자관계가 있는 가정이 친 생부인의 소로 인해 평화로운 가정과 자녀의 복리 등을 침해받지 않기 위 해 일정한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개방적 사고와 복잡한 남녀결합관계의 발생으로 친생부인의 소에 대한 여러 세부적 논의가 필요 한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그 전제가 되는 법률적 친자관계를 형성시키는 제도들의 검토도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친자관계를 형성에 대 한 논의와 법률적 친자관계를 단절시키는 친생부인의 소를 같이 논해보고 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우리보다 먼저 상당한 논의의 진척과 입법, 여러 사례가 있는 독일의 내용을 살펴 본 것이다. 친자관계형성에서의 다양한 방 법, 법률적 친자관계와 생물학적 친자관계의 불일치를 시정하는 방법을 살 펴보고, 최근의 생물학적 부에 대한 새로운 사례를 통해 생물학적 부의 권 리와 한계를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