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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갱생보호란 범죄 및 비행을 범한 자의 개선갱생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감독과 원조등을 함으로써 다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면서 사회적응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책이다. 이러한 갱생보호제도는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또는 형기의 종료 등으로 석방된 자의 자립의식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경제적인 자립기반을 만들어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시킴으로써 재범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또한 효율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개인과 공공의 복지증진과 사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석방자보호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의 갱생보호의 역사는 1911년부터 1912년에 걸쳐 당시 감옥의 직원규약에 의해 민간 독지가의 협력을 얻어 실시된 것이 최초이지만, 근대법으로서의 기원은 1942년의 「조선사법보호사업령」에 의한 사법보호사업이다. 그 후, 1961년에는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법률인 「갱생보호법」이 제정되어 종래의 「사법보호」가 「갱생보호」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본인 또는 관계기관의 신청에 의한 임의적 보호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그 후, 갱생보호법은 3회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1995년에는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사회내처우제도의 구축과 보호관찰업무와 갱생보호사업과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호관찰법과 갱생보호법을 통합하여 새로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갱생보호제도는 범죄대책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술한 갱생보호법제 등에 의해 갱생보호실무도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하지만 최근의 사회정세 등의 변화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에도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갱생보호의 연혁과 관련 법률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개관, 그리고 우리나라의 갱생보호사업의 주도적인 실시기관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의한 갱생보호사업과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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