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IT 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지식재산권의 양산으로 세계 각국에서 자국 또는 자국의 국민이 소유한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법령의 확대, 제도의 개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세계 굴지의 IT 기업들이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장기간 동안 법적 절차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게 되거나, 기대했던 소송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게 된다면, 해당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막대한 손해배상액이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지식재산권의 고유한 특성상 침해행위의 유형, 침해여부,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등을 밝혀내기 쉽지 않은 사례가 많이 있고, 지식재산권 시장의 변화 속도에 부응하지 못한 법령들을 토대로 손해배상액을 정확히 판단하기 쉽지 않은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특허법 제128조 제4항에서 적절한 손해액은 피고가 침해행위로 의하여 얻은 이익액으로 추정하고, 특허법 제128조 제5항에 의하여 권리자는 침해자를 상대로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실시료를 자기가 받은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특허권자의 손해전보에 현실적이지 못하다. 또한 디자인보호법 제115조에서도 특허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일실이익, 손해액 추정, 실시료상당액 등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만으로 디자인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미국 특허법 제284조에서는 미국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산정방식으로서 특허권 침해로 인하여 특허권자가 상실한 이익인 일실이익, 특허발명에 관한 합리적 실시료 또는 확립된 실시료를 사용하고 있다. 반면에 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은 미국 특허법 제284조 또는 제289조에 근거하여 산정 가능하나, 미국 특허법 제289조와 달리 제284조에 따를 경우에는 침해자의 이익액에 근거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고의침해 등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특허법에 존재하는 독특한 규정이다. 이하에서는 현행 특허법 및 디자인보호법상 손해배상 산정방식에 대해 규정한 내용을 검토하고, 미국의 입법례와 구체적인 사례를 비교⋅분석한 후 지식재산권 침해 시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에 대한 입법론을 살펴본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과 같이 일실이익과 합리적 실시료를 혼합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규정을 확립하고, 실시료의 산정기준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거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특허권자 및 디자인권자의 권리증진과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입법적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2015년 제334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허권 등의 사건의 사법 관할집중에 관한 민사소송 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및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 1건이 심의되었다.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지식재산권을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 그 외 지식재산권으로 구분하여 특허권 등에 관한 제1심 사건의 관할을 5개의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으로 집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허권 등 에 관한 사건의 항소심을 특허법원으로 관할 집중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외 2015년 입법 예고된 정부발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원직권 뿐 아니라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도 특허에 관한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회에서 심의되었던 개정안들 에 따른 특허권 등에 대한 관할 집중은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소송지연, 판결의 신뢰성 저하, 2중의 비용과 노력 문제, 전문성의 문제 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식재산권을 설권적 권리와 비설권적 권리로 구분하여 관할집 중 대상 범위를 법률로 정하는 것은 자의적인 측 면이 있어서 좀 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관할 집중의 필요성과 장점에 대해서는 오랜 논의 결과 어느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된 것 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접근성 저하 와 실효성에 대한 의문 등의 우려가 여전히 제기 되고 있다. 한편, 관할집중으로 인한 병합심리에 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적 절차 및 소송대리권의 범위 등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 점 이 지적될 수 있다. 지식재산권 사건의 관할집중 은 제기되고 있는 우려와 관련 이슈들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면 보 다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로 얻어진 성과가 기술이전 되거나 사업화되어 사회로의 확 산이 되도록 하기 위한 여러 법령과 제도가 시행되 고 있다. 「특허법」, 「과학기술기본법」, 「기술의 이 전 및 사업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국연사규정’이 라 한다) 등의 법령들이 무형적 결과물의 확산 정 책에 관련하여 기본적인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법령들은 무형적 결과물에 대한 주요 용어인 “실시”, “기술이전”, “사업화”, “기술료”, “양도” 및 “양여” 등에 대한 개념정의가 치밀하지 못하고, 동 일한 용어에 대해서 법령 내에서 또는 법령 간에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해당 법령들의 해석과 적용 에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한편, 연방정부의 지원을 통해 발생한 기술 및 특허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을 정부에서 연구기관 참여기업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 로 한 미국의 Bayh-Dole Act가 1980년에 시행 된 이래, 우리나라도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연사 규정’ 등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무형적 결과물 의 소유권 귀속을 연구개발기관 등으로 할 수 있도 록 하는 등 연구개발결과물이 민간으로 널리 확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연사규정’은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이 해 당 결과물을 타 기관으로 양도(또는 양여)하는 것 을 제한하고 있어 연구결과물의 사회적 확산에 대 해 일정 부분 규제로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동규 정은 무형적 결과물의 소유기관이 해당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발명자(연구책임자)에 게 양도(또는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요건 등의 현실성이 부족하여 해당 조항은 사문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연사규정’이 정하고 있는 기술실시계약에 있 어서 국내 중소기업 우선 제도는 지식재산권 시장 의 글로벌화 시대에 해외 시장으로의 기술실시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므로 무형적 결과물의 사회적 확산에 대한 규제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다. 한편, 동 규정 및 일부 중앙행정부처의 훈령은 기술료 감 면 제도를 두어 사실상의 국내 기관의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해당 기술료 감면 제도 및 이에 근거한 정부의 조치는 WTO체제에서의 GATT가 채택한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에 위반될 여지가 있으므로 기술료 감면 제도 및 정책을 수립⋅시행 함에 있어 해당 협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 요가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술이전⋅사업화 촉 진 정책 및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통일적인 법령 정비를 시행하는 한편 불필요거나 의도치 않게 발 생한 규제를 풀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이 사회적으로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법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