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용 한자는 가족관계등록법에 의거 등록 대상인 본명인 관명의 이름자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이다. 1991년 1월 1일 2,731자를 대법원에서 선정하여 최초 시행한 후 2-3년에 한 번씩 9차례 추가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8,142자가 되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인명용 한자의 제한은 성명권 침해이므로 부적정하고, 범위는 확대해야 하며, 포함된 유의문자는 제외해야 된다는 논란이 시행과 더불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성명학계는 제한에 관심이 없고 유의문자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서 개선 의지가 약하다. 대법원은 어려운 한자가 불편하고 전산화에도 장애이며, 선정된 인명용 한자 8,142자가 작지도 않지만 확대 중이 라며 개선에 부정적이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인명용 한자 합헌 결정에서 알 수 있듯이 제한을 없애는 것은 아직 시기도 성숙되지 않았다.
하지만 행정 편의를 위해서 성명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불편을 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인명용 한자 제한과 범위 협소, 유의문자는 개선해야 한다. 종국적으로 모든 한자를 이름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성명권을 보장해야 하지만, 이에 부정적인 대법원의 견해도 적정하므로 다음 세 가지 사항을 단계별로 진행할 것을 제언한다. 첫째, 모든 관련자가 참여하여 인명용 한자의 정책 전반적인 개선을 다루는 대법원 소속의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둘째, 인명용 한자에 포함된 유의문자를 제외하거나 최소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해야 한다. 셋째, 충분한 검토와 논의로 논란을 예방하면서 범위를 추가 확대한 후, 종국적으로 인명용 한자의 제한을 없애야 한다.
본고는 인쇄술의 발명을 경계로 삼아,, 한자의 구현 방식을 정리하고, 또한 구현 방식의 변혁에 따라 발생한 한자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역사시기에 따른 비교와 정리 중에서 우리는 한자의 발전과 그 구현 방식이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초기의 새김(뚫기)로부터 주조의 방식을 거쳐 후에 이어지는 쓰 기, 찍기(인장), 디지털화 등에 이르기까지 구현 방식의 변혁은 또한 한자의 발전 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되었다. 인쇄술의 발명 이후 한자는 몇 가지 변화를 일 으키는데, 공예적 성격의 도구가 제작되었고, 대규모 복제의 실용 목적이 생겨났 으며, 체제를 갖춤에 있어 특수성과 선택 가능성이 갖추어졌다. “쓰기 문자”와 “읽 기 문자”의 분야에서도 풍격과 아름다움의 원칙을 지니면서, 규격화의 특징을 갖 추었고, 상품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시장의 수요에 연계되어 날로 그 관계 가 밀접해 지고 있다.
본고는 1980년대 이후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새로운 한자문화권의 특성을 밝히 기 위해 중국의 한 대를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한자문화권의 생성과 변화를 서술하면서, 그 안에 중심하고 있는 의미를 살펴보는데 집중하였다. 이를 통해 한자문화권이라는 명칭의 문제와 더불어 근대 이후 생성된 한자문화 권을 신한자문화권, “Han-character Culture sphere”라는 용어를 새롭게 제안하 였다. 또한, 현재의 입장에서 한자와 한문교육의 의미를 각 국가만의 특수한 개별 교과라는 차원을 넘어 세계 한자문화권의 보편적이면서 기본적인 교양 교육으로 성장하기 위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9가지를 제안하였다. 그 제안의 내용은 대부분 지금의 한자문화권에서 한자·한문교육이 보편 교양 과목으로 인식이 전환 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형식적 요소와 내용적 요소의 선정과 조직 뿐 아니라 관련 연구자들의 상호 이해와 교류의 중요성 인식을 통한 공동 연구와 교재 이용, 개발에 관한 것들이다.